서천특화시장 박스통닭[26]
고속도로 주행 중 갓길에 돌무더기가 쌓여있었고, 앞차의 차선 이탈과 그 돌을 밟음으로 인하여 차량 손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찾아본 사례로는 정상주행 중 앞차의 돌로 인하여 당한 피해는 고의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 건은 앞차가 고의성이 아니어도 피할수 없는걸 넘어 굳이 차선을 넘어가서 밟았기에 혹여나 보상 가능성이 있나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갓길에 돌무더기가 쌓여있었고, 앞차의 차선 이탈과 그 돌을 밟음으로 인하여 차량 손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찾아본 사례로는 정상주행 중 앞차의 돌로 인하여 당한 피해는 고의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 건은 앞차가 고의성이 아니어도 피할수 없는걸 넘어 굳이 차선을 넘어가서 밟았기에 혹여나 보상 가능성이 있나 궁금합니다!
댓글 9
블박 차와의 무슨 일 (보복등 ) 있었던 거 아닌지요? ... 그리고 단순히 저런 운전 형태로 처벌받을 수 없구요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해야겠네요...
보상은됨.. 저러다가 재물손괴 쳐맞은놈 있는대.
저라면 한번 해볼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주행중 돌이 튄거가 아니잖아요.
포기상태였는데 월요일에 경찰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할 것은 안보이고.... 갓길에 있는 돌을 밟은 부분에 대한 과실은 물을 수 있을 듯.
의견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입니까? 그렇다면 안전거리 꼬라지가 왜 이래요?
용인포천 고속도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