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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검철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라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성폭력 수사원칙이 개소리다 하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면

얘기는 상당히 달라지겠죠

(자세한 정황은 모릅니다)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취재하기 시작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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