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도배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사는곳이 14년된아파트입니다
한번도 도배를 한적이 없는 집이죠..
저희가 6년살았고
8년차에 들어온거죠
그때도 도배상태가 좋지않았습니다(변색.찌든때.찍김.벽걸이 에이컨 부분 타흔적.곰팡이등등)
그걸 고대로 사진을찍어 집주인한테 보냈었습니다
이유즉슨 임대인으로써 안좋은 소문을 들어서 였습니다
정수기할때 싱크대 뚫지마라.벽걸이 티비안된다.못도 박지말라등등 입니다
저희 전 임차인이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구멍하나를 뚫었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청구했답니다
그래서 혹시몰라 사진을찍어 보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4월29일만기이고
새 임차인이 3월30일에들어오기로 되었습니다(제가동의했습니다)
들어오는 조건으로 도배는 해줘야한다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14년이면 한번쯤은 해야된다 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기로하고 도배사장님과 임대인이 집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저희가 6년동안 살면서 저희 과실로인해(35평입니다) 벽지가 훼손 된곳이 4면정도있습니다
글구 석고도 살짝들어간곳이 있고요
물론 저희 과실인정합니다 석고들어간 부분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와서 도배얘길했습니다
석고부터 얘기하더라고요
도배 사장님은 그걸 할수가없으시다 다른 업자불러야된다
35만원이다 였습니다 솔직히 35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밸 다시얘기하더니 저희가 훼손한 얘길하면서
도배 전액을 100% 변상해야된다 부터해서 저랑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말이되냐?? 저희가 훼손한일부만 해야하는거지 무슨 100%냐
우리가 들어올때부터 찢어진부분 탄부분있었다
그래서 사진을 보냈었다
근데 하는말이 자긴 받은적이없다 증거를 가져와라 입니다
솔직히 화장실 타일도 금이가서 얘기했었는데 알아보고 고처주겠다가
벌써 6년인데 깜깜 무소식였습니다 그것도 얘길하니 타일은 타일이고 도배는 도배랍니다
정말 말이 통하지않아 법대로해라 그리고 4월 29일이 만기니 난 그때까지 집 비워주지않겠다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100% 전액이말이 되는건가요??
임대인이 훼손된거 보기전에 분명 도배해주겠다 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얘기했는데
훼손된거로 트집 잡으면서 100% 를 요구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저두 일부라도 생각했었고 혹~ 어차피 도배할거니깐 그냥 하겠지리고도 생각했었습나다
부동산 사장님껜 죄송하지만 임대인이 한번더 헛소리하면 내가 훼손한 부부만 도배해놓고 나가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ㅜㅜ


댓글 8
도배 장판은 상관 없을건대요 집주인이 양심이없네요 장판도 오래사셨음 찢어져도되요
넵 생활기스는 임차인이 해주지않아도 된다는건 알고있는데 하~~도배를 100% 얘기하니 너무화가나더라고요
@살아보자열심히 벽지내면연수 기간이 5-7년입니다 신차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세요 14년이면 신차도 폐차하겠죠 7년이상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해도 0%배상명령 떨어질거같습니다
@살아보자열심히 처음에 들어가실때 도배 안해줬죠 집주인이?그럼 배상의무 없을걸요
넵~14년된 아파트인데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임대인을 잘못만났네요ㅜㅜ
도배장판은 집주인이 하는겁니다
임대인 잘못만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