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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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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관이라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가득히 품어야죠

희대의 요물이 대법원장이라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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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6

붕어까만코BEST

이게 대법까지 갈 일인가?

47
듀로픽스BEST

2심판사 짤라라.

39
바두기123BEST

@타임앳홈 1,2심 판사가 문제라는 뜻인거 같아요

22
갖고싶어제네시스BEST

와 혼자 싸우시던분 승리하셨네

10
붕어까만코

이게 대법까지 갈 일인가?

47
타임앳홈

리폼업체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요

0
바두기123

@타임앳홈 1,2심 판사가 문제라는 뜻인거 같아요

22
취미준비생

루이비똥이 항소했겠죠. ㅎ

1
듀로픽스

2심판사 짤라라.

39
갖고싶어제네시스

와 혼자 싸우시던분 승리하셨네

10
r공감대

tl바 진짜 .. 차 튜닝해도 상표권 침해라고 할 사람들이네 -_-

5
토착왜구싫다

2심 판새 뇌물 먹은거 수사 ㄱㄱ

4
다온마루

판결 책임제가 필요.

2
작성글보기

저분 실제 손님꺼 리폼해 줬다가 소송 들어와 재판한거든데 결국 이기셨네요 1심 2심 판결이 좆같네

5
수나라

바지 기장 줄이면 위법인가?

1
열한시

와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결국 승소하셨네요

2
네오블루문

판결문 공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문은 그 판사의 모든 내면과 외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판결문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0
바람의파이터79

역시나 보고 싶은 거만 보는 사람들 천지. 개인 보관은 무죄이지만 그걸 다시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이라고 대법원 판시함. 즉 안 팔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변심없이 개인 소장만 해야 함. 중간에 마음 바뀌어 중고거래 사이트류에 올려서 팔면 상표법 위반이라는 거임. 즉 기본적으로는 상표법 위반이 맞는데 거래가 없는 개인소장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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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두기123

수선업자가 리폼해서 판매하는건 상식적으로도 문제도 그러나 개인이 리폼해서 지인에게 파는건 불법이아닙니다. 내소유인데 팔지도 못하게 한다? 자본시장의 근본을 해치는 문제입니다.

0
21세기양자역학

내가 내 돈으로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고치지 못한다? 물건이 상전인가? 병*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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