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집을 2024년 4/8에 계약하고 지금 2년 되갑니다
이집 처음이사올때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워낙 싸게 나왔고 너무 좋아서 계약하게됐고 그래서 보증금도 우선변제권 한도내로 했습니다)
그후로도 등기부등본에 여기저기서 압류가 되더라구요..
이집은 경매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마음편하게 경매되면 보증 전액 변제 받을수 있으니까 사는데까지 살자하는 생각이었구요
그런데 2/2 월요일에 주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실거주 할꺼니까 계약 연장안하고 퇴거 해달라고..
저는 두달 앞두고 문자 받아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마침 좋은 집이 있어서 2/3 가계약을 하게 됐고 정식 계약은 2/9에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을 하고 난후에 주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계약을 해야되니까 보증금 10프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근데 문자에 답이 없고.. 다음날에 다시 문자로 이사의논하고 싶다고 보냈는데.. 또 답이 없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어제 오후쯤에 문자가 와서 병원이니까 오늘 연락 준다고,, 하지만 이시간까지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고 궁금한건
이대로 주인이 연락 없다면 2/9에 계약을 진행 해야되는건지?
만약 계약 진행후 4/8 퇴거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계약 기간이 자동 갱신이 되는건지?
손해 비용은 주인한테 청구가 가능할듯한데
주인이 며칠뒤에라도 보증금 줄테니까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ju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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