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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의 위대성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나 등기·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 물권(지상권전세권)을 객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예: 이미 설정된 타인의 저당권유치권 등)에 또 다른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당권의 객체 한정 (부동산/부동산물권)
  • 민법상 저당권은 부동산 또는 '등기된' 지상권전세권만을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권리)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목적 (교환가치 지배)
  •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환가 대금)'를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 이미 담보물권(타인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담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담보물권 그 자체를 다시 담보로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목적물의 부재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음)
  • 저당권은 유치권과 달리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교환가치만 지배합니다.
  • 담보물권(유치권저당권)은 '권리'이지 '물건'이 아니므로저당권이 점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할 대상물로서의 실체가 부족합니다.
4. 담보물권의 비전속성 및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원래 빚)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부종성(附從性)을 가집니다. 담보물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원래 채권이 해결되었을 때 저당권의 근거가 사라지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저당권은 '부동산(물건)'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권리이므로'담보물권(권리)' 자체를 또 다른 저당권의 객체로 삼는 것은 민법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유치권은 질권의 목적은 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 없으며질권도 담보물권으로서 주로 동산이나 채권에 설정됩니다.
 
 
왜 담보물권에 저당권을 잡을 수 없는가? 에 대한 구글 ai의 후덜덜한 답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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