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쪽 뒷범퍼가 긁힌걸
오늘 확인 후 블박을 보았는데요
이틀 전 택시가 박고 난 뒤 정차 후 자기 차량만 후레쉬로 비춰보고
저희차는 쳐다도 안보고 그냥 가더라구요
그걸 확인하고 관리실에 cctv요청 후 보니 저희차 운전석에서 뒷좌석까지만 보이는데 택시가 본인 차량확인 하고 가는건 제대로 찍혔습니다
경찰서 바로 가서 영상 제출하니 택시회사를 찾아서 연락처를 넘겨주었고 가해기사님과 통화하고 시인한 음성 녹음 된 상태입니다
통화를 하는데
현금으로 하고싶다 차를 먼저 고치고 나중에 영수증 청구하래서 그건 안된다
제대로 확실히 처리하고싶다고 보험접수해달라하였는데
회사쪽에 말하기 미안햐서...라더니 알겠다했어요
끊고 얼마뒤 다시 전화와서는
회사에서 퇴사하라더라면서 저에게 되려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하시고
또 다시 연락이 와서는 회사에서 뭐 그런걸로 보험을 접수하냐며 접수거부를 하고 자기도 화가나서 퇴사를 했다며 저희보고 회사랑 통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2시까지 접수를 해달라 해주지 않으면
경찰 신고 및 자차청구후 구상권청구하겠다고 말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가 찾아서 연락하니까 그제서야 연락해놓고 몰랐으면 그대로 지낼거였으면서 황당하네요
이럴경우 구상권청구하면 과실이 없으니 100퍼 다 될까요?


댓글 6
처음 신고 했던 담당경찰관한테 상대방이 보험접수 안해준다고 종결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면 접수 시켜 줍니다..
처음 신고가 접수는 아니고 그냥 기사랑 연결만 해주었어요 벌점이라도 주고싶어서 신고하고싶다니 경찰관이 신고해도 단순물피라 바로종결이라고 하셨네요 종결이란게 벌금은 주고 종결내는걸 말하는건가요?
@rkgowkout 아뇨 상대차 차적조회하려면 그냥 하는게 아니라 신고 접수 후 보고서(?) 올려서 결제 받은 뒤에 조회하더라고요.. 암튼.. 접수는 받은 상태고, 이걸 종결처리 해야(보험 접수 또는 당사자간 합의)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종결처리 안하고 늘어지면 담당 경찰관 입장에서 좋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종결시키려 하는 거고요.. 예전에 물피도주 신고 했을때 담당 경찰관은 “보험접수가 되어야만 종결처리 되니까 접수 번호 받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작년엔 딱히 그 말은 없었긴 한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직접청구.
법인택시의 경우 사고는 회사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퇴사하면 사고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글쓴이님은 택시회사 및 공제와 일처리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는데 보험접수 거부하는 것도 무보험으로 처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