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 키로 뛴 2011년식 봉고3 lpi 입니다[4]



아시는 지인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매우 난감해 하고 계십니다. 일반 보배에 물어보고자 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1. 사건 개요
- 지난 겨울철 보일러 연통에 물 떨어진 것과 천장에 놋물이 본테트에 떨어져 피해 발생
- 차주(여성)분이 수리 후(?) 수리 금액 70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
-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안 줄 것 같으니깐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함
2. 현재 상황
- 아파트 위원회에서는 보험사에 청구한 내역을 요청함
- 여성 차주분은 무조건 소송을 통해서 받고자 한다고 언포를 놓고 있는 상황임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7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며
녹물과 연통에 떨어진 물 떄문에 해당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건가요?
보통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댓글 1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인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