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11]
1년전쯤 중고차로 12년식 쏘나타 구매햇는데
540인가에 가져와서 하부 올수리(디스크쇼바 등170) 및
도장 후카 썬팅 블박 등 250정도 추가로 들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뭔짓인지)
무튼 현재 차량 사고 났고
후방추돌로 받혀서 100% 피해자입니다
대물처리 관련하여 상대측 보험사에서
카마트(?)시세로 차량가액이 250인가 라고 하네요
수리비가 400넘게 나왔구요
그래서 상대측 보험사가 250밖에 처리를 못해준답니다
우리측 보험사는 자차시세 330이라 그만큼 해주고 상대측에 구상청구한데요
보험사야 지들끼리 하는건 알아서 하는거고
그럼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250, 330 받고 끝나야 하는게
현실인겁니까?
오래타고 사고나면 그나마 덜 억울하겠는데 그 생수리 해서 1년 좀 넘었어요
그 사이 내가 들인돈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그쳐야 한다니
가만히 잘가던차 박힌 상황에서 이런 손해를 봐야 한다니
그 돈으로 똑같은 컨디션의 차를 살수도 없는건데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좀 해주실분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댓글 9
보험으로 처리받을수 있는 금액은 차량가액이 끝이고 그이상으로 받으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차량가액이 자동차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라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사실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자차로 330 받으시면 되고요. 차량에 들어 간돈은 영수증 있어야 합니다
정비명세서와 입금내역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액또는 초과수리 특약이 있을때나 처리. 그외에는 보험사 말이 맞아요.
그런 특약도 있나보네요
그건 당연하죠.. 내가 내 차 고친건 내가 오래탈라고 고친거고 그거 새 부품으로 간다고 차량 가액이 올라가진 않죠 제 차 차량 가액이 900만원짜리인데 하체 털이 해서 170만원 들었다고 차량 가액이 1070만원이 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빡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마음 같아선 이차 니가 가지고 똑같은 차 만들어 오라고 하고 싶죠..
위에 말씀해주신것처럼 수리받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보상해줘요. 님발씀처럼 오래 탈려고 수리한거지 짧은기간 타려고 수리한게 아니여서요,
마지막에 글쓰신부분 심정인거죠 답답도 하고
@쪼꼬파이 뭐라하믄 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뻐꾸기처럼 같은말만 반복하긴 하던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