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뇬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
저는 직진신호
직진신호 가다가 상대방 조수석쪽을 박아서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과실은 제가 1잡힐수도 있다고 하네요..아무튼
수리 견적은 2030만원이고 차량 가액이 1680만원이랍니다...중고차로 팔아도 2500이상인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저인데
손해를 봐야하는지..
현재 입원중에 있고
대인 합의금 해봤자 얼마 안나올거고..
대물은
1 전손처리 1680
2 현재 시세의 취등록세
보상 받을 수 있는게 더 이상 없는건가요??
차량 가액이랑 중고차 시세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ㅜㅜ
어쩔수 없는건가요.. 차는.. 고쳐서 타기엔 그렇고 전손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2
어쩔수 없지유
보험료의 기준은 "차량가액"이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