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삼성동 버스 사고....ㄷㄷ[25]
제가 인스타하다가 맘에 안드는 댓글이있어서 그사람디엠으로 섹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고해요.. 저 아직 학생이라 돈도없고 알바만겨우하고있는데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 나온다는데 저진짜어떡하죠..
앞으로 진짜착하게살테니까 아무나 도와주세요...
제가 인스타하다가 맘에 안드는 댓글이있어서 그사람디엠으로 섹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고해요.. 저 아직 학생이라 돈도없고 알바만겨우하고있는데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 나온다는데 저진짜어떡하죠..
앞으로 진짜착하게살테니까 아무나 도와주세요...
댓글 9
죄명은 통신매체음란 이고 사건 접수되어 수사 담당자 배정되면 가서 고의가 아니고 욱 해서 그랬다 다만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걸 깨달았다. 이렇게 진술하세요 증거로 그 맘에 안들었다는 댓글 캡처해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면 실형은 절대 걱정없고 약식기소 벌금 100~300 사이가 될 것이고 성인지교육 20~40시간 나올겁니다. 합의금이야 보나마나 말도 안되게 부를테니 그냥 벌금 받으세요 그리소 기소되어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의견서` 라는 제목으로 반성태도를 보이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서술하여 사건 검찰청 민원실로 등기우편 보내면 됩니다. 그냥 벌금이 아예 없을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도 걸텐데 이거는 공공된장소에(온라인 게시판 포함) 님과 상대방 둘 만이 아니라 제 3자도 해당 내용을 봤을때 성립이 되는겁니다. 사건의 진행부터 판결까지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걸립겁니다. 그리고 벌금이 나오면 다시 법원에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월 10만원씩 납부하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요 하면 되니까 내가 알려준대로만 하세요 님 아무 도움도 필요없어요
죄명은 통신매체음란 이고 사건 접수되어 수사 담당자 배정되면 가서 고의가 아니고 욱 해서 그랬다 다만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걸 깨달았다. 이렇게 진술하세요 증거로 그 맘에 안들었다는 댓글 캡처해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면 실형은 절대 걱정없고 약식기소 벌금 100~300 사이가 될 것이고 성인지교육 20~40시간 나올겁니다. 합의금이야 보나마나 말도 안되게 부를테니 그냥 벌금 받으세요 그리소 기소되어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의견서` 라는 제목으로 반성태도를 보이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서술하여 사건 검찰청 민원실로 등기우편 보내면 됩니다. 그냥 벌금이 아예 없을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도 걸텐데 이거는 공공된장소에(온라인 게시판 포함) 님과 상대방 둘 만이 아니라 제 3자도 해당 내용을 봤을때 성립이 되는겁니다. 사건의 진행부터 판결까지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걸립겁니다. 그리고 벌금이 나오면 다시 법원에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월 10만원씩 납부하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요 하면 되니까 내가 알려준대로만 하세요 님 아무 도움도 필요없어요
그렇게한다고 벌금 전혀 안나오진 않습니다 형사야 그렇게 끝나지만 민사가 따라옵니다 민사는 어쩌구요?
다시 말하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저쪽에서 혐의를 걸어도 인정 안됩니다. 통신매체음란 이 법만 님한테 적용이 되는거니까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죄송하다 내가 감정에 휘둘러 큰 실수를 했다. 라는 대화의 증거를 남기고 상황이 어려워 원하시는 합의금은 힘들다. 다만 100만원 정도를 월 10만원씩 받아주신다면 이것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다시 금액을 낮출텐데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남기시고 이것들 캡처하여 사건부로 보내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법률조언 필요하면 여기 질문 하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라고 캡처해서 엄벌탄원서 보내면 그거 먹힙니다ㄷㄷㄷ
@소년왕김중년 그러네요 그만하라고 하였는데 반복하면 2차 가해가 맞네요
사과를 아무리 해도 피해자는 진솔되다고 느끼기 힘들어요 법의 적용에 기분, 마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류의 사건에 피의자인 경우에는 수사관이 피해자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진술서 끝단에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대부분 아니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만 다만 이 내용은 피의자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사과를 시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했다면 그 이후 부터는 2차가해로 참작 될 수 있습니다.
@소년왕김중년 법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 안 끼치는게 최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