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할 수 있다. 와 하여야 한다. 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고,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미. 하지만, 일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은 하여야 한다 조차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일상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법에서의 할 수 있다와는 조금 다릅니다.
법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허용한다는 의미 즉,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그것을 할 능력을 가졌다. 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것이 결코 해도 된다는 허용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주로 젊은 층 어린 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해석이 법으로 규정된 것 안에서 살면 된다는 태도를 자주 목격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소견입니다.
즉, 법과 일상생활은 같은 듯 다르며, 법으로 모든 일상을 규정할 수 없고, 따라서 법에는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이곳 교사블에서 자주 봅니다. 원바이원 끼어들기에 대해, 그런 규정이 있느냐? 직진이 우선이니 끼어든 차가 무조건 잘못이다. 라는 태도가 그 중 하납니다.
일상생활 모두를 법이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이 일상생활 모두를 규정한다면, 그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기계가 사는 세상일테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양보하지 않는 운전.
할 수 있지만 하면 안되는 것이죠.
양보는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이해 안되신다구요? 그렇다면........... 아마 당신은 젊꼰... 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라져야 하는 유형의 아주 많은 수의 인간이죠 ^^
이 곳에서 보는 사고의 대부분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할 수 있는 데, 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
만약, 도로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저 양보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지만, 저는 해 보려고 합니다. 욕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블랙박스를 내려 받아, 신고만 하는 그런 현명한 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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