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0대 남성 서 모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 측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소주 3병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라니까 말 드럽게 안들어요
대법원에서 7+7해서 징역 14년 선고바람


댓글 11
와 겨우 7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겨우 7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형만요
사람 죽을때마다 강화된다고 했으니 강화 제대로 좀 합시다
가슴이 찢어질듯 아프다며 선처호소ㅋㅋㅋㅋ 아 이거 돌것다
진짜 이게 재판이냐? ㅅ ㅣ2 발 사람이 음주운전에 둘이나 사망했는데 진짜 뭐하는건지
제발 법좀 바꿔라 인명사고시무기징역까지 가야되고 면허취소이키고 평생 면허시험 못보게 해야됨 음주운전은 최악의 범죄라는것을 인식시켜줘야됨
7년? 저러니 음주운전이 안줄지
가슴이 찢어질듯 아프지말고 그냥 확!!! 찢어버리자~
일본에도 기사 뜰텐데 7년이 뭐냐... 욕만 오지게 쳐먹겠네
사람이 죽었는데 7년 이런 ㅆ
구형이 7년이면 실형은 3-4년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