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발단
과거 안전신문고에서 교차로모퉁이에 대한 신고지침에서 행정안전부의 당초 지침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즉 황색선)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로 정의하고 있었음. 그 후 대부분 지자체는 그 지침을 그대로 따랐음.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황색선이 없거나 지워진 부분은 '신고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
2 반전
그러나, 교차로모퉁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에 의해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황색선은 제32조 제7호에 해당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황색선의 유무에 관계없이 교차로모퉁이 5미터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으며,
향후 각 구군에서는 안전신문고 요건을 이에 맞도록 바꾸라는 권익위의 공문이 2025년 전국 지자체로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 및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황색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사진구역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 지자체는 당초 저 공문이 내려왔을때 즉각 안전신문고의 신고요건지침을 수정했어야 하고,
황색선과 관계없이 교차로모퉁이5미터 이내는 안전신문고 대상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저 구역은 불법주정차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노란선이 없다고 신고를 불수용처리한 저 지자체는 아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첫째, 공부를 안해서 저 권익위 공문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
둘째, 저 권익위 공문을 알기는 알지만 개무시한 채 일을 안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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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참고로 해당 권익위 공문번호를 알려드릴테니 정보공개청구하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번호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331(2025.3.5)호
댓글 5
교차로 통해방해로 신고해보시죠
쪽지 읽어주세요.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발단 과거 안전신문고에서 교차로모퉁이에 대한 신고지침에서 행정안전부의 당초 지침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즉 황색선)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로 정의하고 있었음. 그 후 대부분 지자체는 그 지침을 그대로 따랐음.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황색선이 없거나 지워진 부분은 '신고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 2 반전 그러나, 교차로모퉁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에 의해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황색선은 제32조 제7호에 해당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황색선의 유무에 관계없이 교차로모퉁이 5미터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으며, 향후 각 구군에서는 안전신문고 요건을 이에 맞도록 바꾸라는 권익위의 공문이 2025년 전국 지자체로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 및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황색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사진구역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 지자체는 당초 저 공문이 내려왔을때 즉각 안전신문고의 신고요건지침을 수정했어야 하고, 황색선과 관계없이 교차로모퉁이5미터 이내는 안전신문고 대상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저 구역은 불법주정차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노란선이 없다고 신고를 불수용처리한 저 지자체는 아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첫째, 공부를 안해서 저 권익위 공문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 둘째, 저 권익위 공문을 알기는 알지만 개무시한 채 일을 안하고 있는 경우.
참고로 해당 권익위 공문번호를 알려드릴테니 정보공개청구하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번호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팀-331(2025.3.5)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