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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중지 하더니 법왜곡죄 국회 통과로 이제 판·검사 감방가게 생겼다.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힘이 법왜곡죄를 막아보려고 필리버스터를 하며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숫자에서 밀려서 이번에도 법왜곡죄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이재명 살리기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는데 판사들 이재명 재판중지 바보 노릇만 하여 감방 가게 생겼다.

국회는 26일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4명이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야권과 법조계는 법 왜곡죄의 처벌 조항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판·검사에 대한 겁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 30분 전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안 고수를 고집했던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 일부는 당 지도부의 법안 수정 결정에 반발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당내에서 법 왜곡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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