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ㄹㅍ 속마음???
모 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께서
그지역 권리당원에게 선거운동문자인지를 보냈는데,
스팸신고가 되어 여론조사기간동안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네.
선관위 교육과 선거안내책자에 자동동보통신 부분을 보면
스팸방지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스팸방지신고를 안한거나 못한거라 생각되는부분이다.
1.
스팸신고한 사람이 문제인지
스팸방지신고 안한 예비후보의 문제인지
2.
본인이 스팸방지신고를 안하고
스팸신고가 들어가 문자정지를 당해 피해를 보았다면
스팸신고한 사람은 선거운동 방해를 한건가?
3.
그 예비후보는 본인이 스팸방지신고를 안한 잘못은
차치하고 특정한 인물이 했다고 주장한다면
선거운동방해 등등을 주장 법률까지 등먹인다면?
후보 자격이 있는지?
요상하다 요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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