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 지지자[3]
저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없이 옆에서 속도 높여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상대 차량은 차를 바로 옆으로 빼서 당시 사고 직 후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진 못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선 5:5를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는 7:3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못해도 8:2 이상은 나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 타협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벌써 1달이 넘게 연락을 못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선 분쟁위 신청을 얘기했고 7:3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추가로 차량수리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과실비율도 측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3
자차 자기부담금은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심위 소송등이 진행됨.. 과실비 확정후 자기부담금 계산해서 돌려줄게 있음 돌려줍니다.
동시차로변경으로 5ㄷ5 적용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경찰 신고하셔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려달라고 하시고 가해자가 6 가져가면 될것 같기도 합니다.
네 동시진입으로 보여집니다. 반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차로에서 변경한 블박이 가해자 할거 같은데?
정체차로에서 정지한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는 아닐듯
각자처리 하는것도 좋은방법
좀 애매하긴 하네요. 상대방 영상도 봐야알겠지만, 블박 과실 꽤 나올듯. 7대3만 나와도 땡큐해야할 상황입니다. 분심위 가야할듯요. 그리고 분심위 가려면 일단 자차 처리해야합니다. 꽤 오래걸림.
동시변경으로 보는건 맞고, 수리비가 천만원이상 나오는거 아닌 이상 과실1이 그닥 의미가 없어요.
상대는 빠른 속도에서 긴 구간 차로를 변경했고, 블박은 느린속도에서 짧은 구간 변경한 것일 뿐, 동시(시간의 개념)에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은 맞아 보이네요. 우측에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이 있을 땐, 차로변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빠르니까 짧은 시간에 지나가고, 그 후 지나가고 하면 됨.) 7대 3이면 잘 받는 것 아닐까 싶네요.
5:5
6:4 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5입니다
5:5라고 답글 다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님이 분명히 먼저 진입했고, 상대가 님 차를 추월함과 동시에 진입했는데.. 다만 님도 충분히 주의하셔서 급브레이크를 밟으셨으면 사고까지는 안 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7:3 정도가 맞아 보이는데, 상대가 5:5를 주장한다니 저같아도 반대로 8:2나 9:1 주장하고 싶기는 하겠네요. 근데 사실 7:3이나 8:2나 실질적으로 큰차이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