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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과 조언부탁드립니다. 이게 동시진입인가요..??

저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없이 옆에서 속도 높여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상대 차량은 차를 바로 옆으로 빼서 당시 사고 직 후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진 못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선 5:5를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는 7:3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못해도 8:2 이상은 나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 타협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벌써 1달이 넘게 연락을 못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선 분쟁위 신청을 얘기했고 7:3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추가로 차량수리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과실비율도 측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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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그냥해bom

자차 자기부담금은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심위 소송등이 진행됨.. 과실비 확정후 자기부담금 계산해서 돌려줄게 있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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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동시차로변경으로 5ㄷ5 적용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경찰 신고하셔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려달라고 하시고 가해자가 6 가져가면 될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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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두

네 동시진입으로 보여집니다. 반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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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싶습니다

정체차로에서 변경한 블박이 가해자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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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딱이투

정체차로에서 정지한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는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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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각자처리 하는것도 좋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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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좀 애매하긴 하네요. 상대방 영상도 봐야알겠지만, 블박 과실 꽤 나올듯. 7대3만 나와도 땡큐해야할 상황입니다. 분심위 가야할듯요. 그리고 분심위 가려면 일단 자차 처리해야합니다. 꽤 오래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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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동시변경으로 보는건 맞고, 수리비가 천만원이상 나오는거 아닌 이상 과실1이 그닥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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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상대는 빠른 속도에서 긴 구간 차로를 변경했고, 블박은 느린속도에서 짧은 구간 변경한 것일 뿐, 동시(시간의 개념)에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은 맞아 보이네요. 우측에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이 있을 땐, 차로변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빠르니까 짧은 시간에 지나가고, 그 후 지나가고 하면 됨.) 7대 3이면 잘 받는 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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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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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라온

6:4 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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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i018

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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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니

5:5라고 답글 다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님이 분명히 먼저 진입했고, 상대가 님 차를 추월함과 동시에 진입했는데.. 다만 님도 충분히 주의하셔서 급브레이크를 밟으셨으면 사고까지는 안 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7:3 정도가 맞아 보이는데, 상대가 5:5를 주장한다니 저같아도 반대로 8:2나 9:1 주장하고 싶기는 하겠네요. 근데 사실 7:3이나 8:2나 실질적으로 큰차이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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