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억울합니다. 아들 군휴학 대학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납입후에 군휴학했다가 

 

전역후 다시 복학하지 않고


다른 대학교 합격으로 자퇴 처리 하면


등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거 같습니까?

 

 



원래 처음 그 대학교로 복학하면


이미 냈던 등록금으로


복학 학기를 다니면 되지만,

 

 


자퇴를 하게 되면 휴학했던 당시 학기의 수업 개월 수 만큼


차감하고 반환해주는 것이


교육부와 대학교의 관련 법령과 학칙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경우 군현역 복무중에


수능을 치러 정시 선발로 우석대학교 약학과에 합격하여

 

입학 및 등록금 납부후에 군휴학 처리하였다가


전역후에 다음 신학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2024.7만기전역) 

 

또 수능을 치러 더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우

석대학교의 자퇴 절차를 밟았는데.


3월중에 휴학했다는 사유로 6분의 1 금액을


차감되고 반환 받았습니다.




대학 합격 당시 이미 현역 군복무중이라 


2월중에 등록금납부하자마자 군휴학 처리하고 싶었으나


3월1일 그 학교 학생 신분을 취득한 후에만 


가능하다 해서 기다렸다 한 것인데요..

 

 



이렇게 신입생 군휴학 후 자퇴의 경우


등록금 차감 반환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당한 사례인데,

 



해당 대학교 담당자나 국민신문고 교육부 담당자는


현행 관련 법령, 학칙, 입학 모집 요강 등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만 작년 2월부터 1년 이상 쭉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




이걸 문제 삼지 않으면


앞으로도 누군가 아들 둔 학무모는 피해자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 점을 인정하는 일부 대학들은 (고려대,연세대,서강대 등)


예외적 규정을 두어 신입생 군휴학 후 자퇴의 경우는 전액 반환 해주고 있는데,,

 

 



금액의 대소를 떠나



아직도 그 불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쏠쏠하게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여러 대학교들,


현행 법령에 위배 사항이 없다며 복지부동하는 교육부



이 조직 담당자들을 어떻게 정신차리게 해줄 수 있을지


실력 있는 보배 회원님들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제가 겪은 팩트 체크는 얼마든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개인 핸드폰 번호 아닌 공개된 업무 번호이니 법 위반 사항 없겠죠?)



우석대학교(전북 완주) 등록금 담당 (063-290-1073)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세종시) 담당자 (044-203-6271)

 

 


그냥 넘어가도 되는 팔십몇만원 돈이지만,



저는 돌려 받아야만 분이 풀릴 것이며


교육부는 각 대학교에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25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33

백색가전은때타BEST

하루도 안다니고 휴학한 아드님때문에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을 못받았는데요...

14
닉넴임BEST

학교측에서 잘못한 건 없어 보이는데 당시 대기 1번 학생이 이 글 보면 어이없겠다

12
깡양비에엠BEST

본인만 좋은거 챙기겠다는 심보 아닌가요? 학교가 보험도 아니고 .

7
베레베레23BEST

무슨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 핵심은 대학을 합격해서 입학을 했는데 아직 등록도 안한 합격발표만 난 학생을 입학절차없이 휴학이 가능하게 해달라 이말인거 같은데 맞나요? 연대,고대,서강대는 입학절차를 밟지도 않은 예비합격생이 휴학이 가능한게 진짜에요???? 그게 더 신기하네요. ㅡㅡ^

4
베레베레23

무슨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 핵심은 대학을 합격해서 입학을 했는데 아직 등록도 안한 합격발표만 난 학생을 입학절차없이 휴학이 가능하게 해달라 이말인거 같은데 맞나요? 연대,고대,서강대는 입학절차를 밟지도 않은 예비합격생이 휴학이 가능한게 진짜에요???? 그게 더 신기하네요. ㅡㅡ^

4
상남자68

무슨 말씀이신지, ,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나요. 예비합격생을 휴학하게 해달라가 아니고 합격후 등록완료후 군휴학한 경우 나중 자퇴시에는 등록금을 전액 반환해달라는 겁니다. 수업을 받은 것도 없고 학교 시설을 이용한 것도 없으니..

-9
상남자68

세상 어느 대학교가 입학도 없이 휴학이 됩니까.. 당연한 말씀이시고 등록금 납부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상황입니다

-9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상남자68

고맙습니다!

-8
하루연가

대학 재량으로 전액 반납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 내용들은 학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5
상남자68

그렇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학교가 그 어떤 서비스도 제공한 적 없고 미리미리 휴학하고 싶어도 안되는 현 체제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재량으로 전액 반환해주는 모범적인 소수 대학들처럼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일이 안 생겨야 합니다.

-9
깡양비에엠

본인만 좋은거 챙기겠다는 심보 아닌가요? 학교가 보험도 아니고 .

7
상남자68

무슨 보험이요? 더 좋은 대학교 합격 못하면 그냥 복학하면 되는 것 의미이십니까? 제 글의 요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 대학교에서 강의실 입장은 커녕 수강신청도 안 해본 학생이 자퇴할때 등록금을 왜 차감 반환 받아야 합니까? 학교의 어떤 시설 이용이나 수혜 받은 기간이 없는데. . 귀하의 아들이나 조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찬찬히 살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
아침축제

@상남자68 계약 위반 수수료 모름!?!?!??? 다니기로 하고 돈냈다가. 사정이야 어쨌든 안다니면... 계약 위반이지... 수수료 때야지~ 내상식은 이런데... 내상식과 다른 사람들이 많아!!! 상식적으로 가야지 아들이나 조카가 왜 튀어 나와!???!!

1
방방블박

일단 등록하면 정식학생으로 등록되는거니 당일 휴학을 하려고 해도 하루라도 다닌걸로 비용이 청구되야겠네요. 예외규정은 학교측에 따라 다른거라 규정을 바꾸는게 쉽지 않을것 같고 규정을 바꾼다고해도 소급적용은 안될것 같습니다. 다른분들도 잘알아보시고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는게 좋겠네요.

1
상남자68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씀.. 잘 알아보고 같은 사례가 없도록? 일이년뒤 다른 대학 합격할 수도 있으니 미리 등록금 전액 반환해주는 학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을 지원할까요?..

-8
백색가전은때타

하루도 안다니고 휴학한 아드님때문에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을 못받았는데요...

14
상남자68

군전역후에 다닐 생각이었죠 당시는. 그럼 다른 신입 대학생들 다수가 1학기 다니다 반수해서 수능 다시 봐서 학교 옮기는것도 다 지탄받아야 합니까.. 개네들은 한학기 등록금은 못 돌려 받는다구요? 당연하죠.수업듣고 시험도 봤으니.

-4
닉넴임

학교측에서 잘못한 건 없어 보이는데 당시 대기 1번 학생이 이 글 보면 어이없겠다

12
상남자68

1년뒤 자퇴한 겁니다. 미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3
라바콘

억울할거 없어요. 해당행위를 막기위해 존재하는 규칙이고 당연한거에요.

3
상남자68

제 글 취지를 곡해하시는 군요. 등록금 차감 반환 정책은 학교 수혜 받은 만큼 덜 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3,4월 학교 다니다가 군대 입대했다가 그뒤 다른 학교 합격하여 자퇴하면 한학기(6개월)의 3분의1만큼 차감하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학교를 하루도 안 다녔어요..

-5
라바콘

@상남자68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입학정원은 정해져있고,그 정원에 포함되는데 필요한게 등록입니다. 입학정원에 포함되는것 자체가 학교서비스를 받은거에요. 권리엔 대가가 따르고요. 한정된 입학정원을 보험화하는 행위를 막는 취지고, 학교를 안다닌걸 감안해서 5/6 환불 받은거잖아요?

2
상남자68

일견 맞는 말씀이셔요. 제 취지는 3월달 한달 학교 다니면서 수업 듣고 도서관 등 학교시설 모두 이용한 학생도 1/6 차감인데 저희 애 같은 경우는 학교 행정(휴학,자퇴 등) 서비스만 받은 것이 그만큼의 값어치는 아니라는..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ㅜ

-2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그런 선택을 한거잖아요? 등록이라는 절차. 처음부터 등록을 안했으면 등록금 안냈으니 환불 문제도 없고.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 계속 다닐 학생 입학시켜 잘 다닐것이고. 혹시나 나중에 다시 다닐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록한 것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면 보험금 낸 것으로 봐야죠. 자신의 선택을 여기와서 얘기하시는지...

3
상남자68

그당시 우선 자기 성적에 맞는 최상의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하면 등록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1년뒤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압니까..

-5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상남자68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드는 것이 보험이고 보험기간 끝나고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낸 보험료 돌려 달라고 하면 보험사 돌려줍니까? 그래요, 당사자는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도 맞고 당연한 일이죠. 다만 선택에는 댓가가 따르고 이경우는 보혐료 낸 것이죠. 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해되시는 분이라면 게시글도 안 올렸을테니까요. 세상에는 '나'도 있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다른 '나'들도 있거든요. 그 다른 '나'들도 기회를 얻고, 최상의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댓가를 지뷸하면서요.

-1
player104

대학 전화번호 올려 놓은걸 보니까 뭐 여기 회원들이 대신 전화해서 항의해 달라구요??;;;

2
상남자68

뭐 대신 전화해달라는 의미보다는. 혹여 사실관계나 정책 취지를 직접 확인하고픈 분이 계시면 전화번호 찾느라 수고하실 일 없게요

-5
코알라개굴개굴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에 보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기 개시일은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구요. 신입학 후 하루도 다니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 자녀 분은 3월 1일자로 해당 대학의 학적을 가지고 있으며, 휴학 및 자퇴 처리 등 해당 대학의 학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정 억울하시면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대해 다투어 보시지요.

2
상남자68

논리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자도 언급한 이유가 국민신문고 및 서신,전화 등 수차 다투어 봤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령 등록금 규칙 전문과 별표는 수십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전액 반환해주고 있는 몇몇 대학들처럼 다른 대학교들도 따라하게 교육부가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5
코알라개굴개굴

몇몇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대학들의 호의인 것이기에 모든 대학이 다 그렇게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2
상남자68

님의 뜻은 이해됩니다

-1
이웃과함하게

너무 본인 생각만 하시는 듯,, 위에 댓글들에 언급됐듯, 예비합격자, 학교행정도 고려하시기를,,

1
상남자68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찬찬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학교의 그런 단순 행정 절차가 팔십몇만원의 가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큽니다.. ㅜ 한학기(6개월)대비 월별 안분비례하여 차감하는 교육부의 정책 취지에서 이 케이스는 차감을 전혀 안하든지 소정의 수수료만 차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이들 언급하시는 예비합격자 문제는 저도 깊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대학교 측은 이렇게 결손 인원이 생기면 편입제도 등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기회도 주고 재적 정원은 꼭 채워 등록금 수입 최대화 시킵니다..

-2
코알라개굴개굴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입니다. 편입인원은 교육부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산출합니다. 대략 전년도 1,2학년 결손인원 * 4대 요건 확보율(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며, 4대 요건은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입니다. 4대 요건은 각 100%까지만 인정하고 있구요. 4대 요건 평균이 90% 이상이면 100% 를 뽑을 수 있고, 85% 이상이면 90%, 80% 이상이면 80%, 75% 이상이면 65%, 70% 이상이면 45%, 70% 미만이면 15%만 뽑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석대가 4대 요건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편입은 3학년 편입만 가능합니다. 1학년 3월에 그만 둔 경우에 그 티오로 편입생을 선발했다 하더라도 3,4학년 등록금을 받게 됩니다. 결국 1, 2학년때의 등록금 결손이 발생합니다. 등록금 수입을 최대화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나, 설명드린 것 처럼 편입생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편입생을 선발한다 해도 등록금 수입은 절반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까지 고려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오엽기

참...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