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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위장전입이고 주민등록법상 위반맞나요?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고 친척이나 지인집에 전입신고해서 거주는 하지 않았고 시험 응시후 합격하여 임용되었습니다.지방직 공뭔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있고요. 이거 불법 전입이고 처벌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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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뽐솜이

누가봐도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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