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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반명인 증거

이법안에 대해 침묵...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개헌 없이 입법으로 추진 방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1723.htm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소환제는 ‘개헌’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 대표 쪽에서는 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인데, 이 대표의 제안은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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