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이미 청탁금지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 기준을 넘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제한됩니다.
왜입니까?
부패는 대개 사소한 호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선택했습니다.
“의도를 따지지 말고, 선을 넘으면 막자.”
이것이 예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수천만 원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왜 갑자기 기준이 바뀝니까?
그때는 말합니다.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형사법 원칙,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원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의 체감입니다.
작은 금액에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릅니다.
큰 금액에는
이유를 끝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입증이 안 되면 놓아줍니다.
이 구조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법이 공정하다”가 아니라
“법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재판장님들,
법은 논리로 서 있지만 신뢰로 유지됩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유죄, 무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은 묻게 될 겁니다.
“왜 작은 것은 처음부터 금지하면서,
큰 것은 끝까지 증명 못 하면 괜찮다고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판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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