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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났을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아직 차대차 사고가 나본적이 없는데 사고가 났을때 가해차량 운전자만 보험사를 부르면 되나요? 아님 가해차량 피해차량 둘다 불러야되나요? 경찰이 필요한경우는 인명사고가 났을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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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새옷튀김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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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이파크

1, 뒤에서 박음(백대영)- 상대 봄사만 부름 2. 과실 비율이 애매하다 - 둘 다 부름 3. 상대가 잘못 해놓고 봄사도 안부르고 배째 시전 -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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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중

가해차량 잘못인데도 과실비율이 세분화되어있어 확실하지 않는건 백대영이라고 단정할수 없겠네요 같은보험사인경우와 아닐때 과실비율 차이가 있나요? 제가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면 가해차 보험사는 과실비율 따질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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