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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보답이라더니... 13살은 돈 내면 되고 보답혜택은 안된다네요?

이번에 KT에서 한다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 관련해서 황당한 일을 겪어 글 올립니다.

KT에서 티빙/디즈니+ 6개월 이용권을 고객 보답 혜택으로 준다고 해서 신청하려 했습니다.


 

 

image.png

 

 

 

 

그런데 문제는…

만 14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2012년 10월생 (만 13세)**이고,
현재 KT 티빙 초이스 요금제를 사용 중입니다. (요금 변경후 고객 보답 OTT신청 하려고 함)

즉,


? 티빙은 요금제 통해 돈 내고 사용 가능
? 고객 보답 혜택은 연령 때문에 불가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티빙 서비스인데
돈 받고 쓸 때는 되고,
고객 보답으로 주는 건 안 된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

 

왜 그런지, 어떤 법적 근거인지, 왜 요금제는 되고 혜택은 안 되는지
아무 설명 없이 규정 타령만 반복하더군요.


이런 식이면 “고객 보답”이 아니라
조건 달아서 걸러내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한다고 홍보했다가,
정작 일부 고객은 형식적인 이유로 제외시키면
실망감만 더 커질 뿐입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문제 있는 정책인지,,,,,,,,


 

image.png

 

만14세 미만도 KT고객입니다,,,,



OTT보답 오늘이 마지막날이네요,, 신청 안하시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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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zero아빠

신청했습니다. 이런걸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하는가 그냥 다 알아서 주면 어디 덧나냐? 시발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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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그려

이미 이전부터 신청하라고 문자도 오고 그랬어요...데이더100기가는 자동으로 넣어주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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