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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아내, 직장선 여왕벌\" 일진처럼 왕따 주도...이혼 사유될까

B씨는 자신이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가정에 충실 해왔고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회사에서의 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Q) 가정에는 누구보다 충실했던 아내, 가정 외의 사유로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
A)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의 직접적 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를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가정 외 사유의 반복성·지속성,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 자녀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 상대방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니고, 단순히 배우자가 충격을 받은 일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부 외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배우자의 인간성 자체에 대한 실망이라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그의 인격·도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환멸에 이른 경우이며 그것이 객관적이며 반복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Q)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해 이혼한 경우 양육권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있을까. 아내 B씨와 이혼할 경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B씨가 아닌 남편 A씨가 무조건 양육권을 갖게 될까..... https://v.daum.net/v/202605111035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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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내아이디만없대

학창시절도 조사해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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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칼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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