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간에 늦은 남친이 너무 반가운 여자친구[18]


















제1장 내란의 죄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가장 낮은 무기징역 선고함


댓글 8
군인이 실탄 챙겼는데 지랄 염병하네
군인이 실탄 챙겼는데 지랄 염병하네
100세시대 지랄 지랄하면서 65세가 뭔 고령이라고 씹판새야
최대한 봐주기 판결로 볼수밖에..
삭제된 댓글입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인데 금방나왔다가 골프치러다니는 등 신나게 지내다가 자연사했죠.
저머리로는 아마 가장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아닐까 싶은데...사람에 대한 검토는 덜 된듯 판결.
전직대통령에게 서형을 선고한 최초의 판사로 남기 싫어서 그랬겠죠...이해는 됩니다.
거대여당 민주당 일하라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 사법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