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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에서 출마하는 것 맞나요? 그럼 전한길 선거법 위반인데요.

전한길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로 고소를 하더라고요. 고소 당하신 분들도 있으니 화가 나도 그냥 참으시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전한길은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전한길선거법.jpg

 

 

현재 조국 대표는 평택에서 출마를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연히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전한길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취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나요? 그게 되는 거면 이수정 아지매가 왜 벌금형을 받았을까요.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선거법은 이렇게 되는데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되긴 하지만 이 경우는 그걸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입시사기를 저지른 정치인이라고 지목을 했으니까요. 


5.18 북한군 개입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선거 나가는 조국 대표에 대한 비방이 더해졌네요. 과연 조국혁신당에서 고소, 고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질러 놓고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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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문조털래유지옥까

낭더쿠 이세끼 선거법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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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리아펜드래곤

근데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저지른건 사실이잖아 ㅋㅋ

-4
노대중

카마 고소뭇어?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1
카마라다

에고 이제 댓글 하나도 제대로 못다네. 많이 맛이 갔네. ㅉㅉㅉ 그러게 병원 가보라고 했짢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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