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타기는 도배하고 삭제하고 도배하고 삭제하는데[1]
피해자가 경찰이나판검사정치인들의 높은분들 딸이나 손녀였다면
저런 범죄서 강간죄부터 넣고 시작했을건데
피해자가 일반인이라고 수사하기 귀찮아서 그랬는지 강간부분은 일부러 빼놓은거
결국 인정했네요
귀찮아서 대충 조사하고 범죄 축소시킨 관계자들도 처벌받았음... 그덕에 1심에선 형량이 확줄었으니..
그런게 고쳐지고 다신없어야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도 범죄사실축소하지않고 가해자의
저지른 범죄대로 처벌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1걸음일듯...


댓글 1
개자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