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한변 단체에서 與의 날치기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한 사람을 위한 것?

변호사 단체인 한변이 여당이 주도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에 대해 단 한 사람을 위한 강행처리라고 비판을 하고 대법원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재판소원을 옹호하고 나서는 웃프는 세상이 되었다. 현직 판사도 반대했다. 인간들아!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재판 헌법소원 도입 법안을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강행처리"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자 돌연 사법부를 향해 '졸속재판' '선거개입' 등을 주장하며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특정인의 재판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원 안팎의 우려를 외면한 채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과 재판헌법소원 법안을 기습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해당 입법의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변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법적 통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관을 대거 증원하고 친정부 성향 인사를 임명했던 전례가 있다"며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의 종결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 제111조 제1항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헌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야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독일 기본법과 한국 헌법의 본질적 차이점을 간과한 치명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현직 법관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재판소원에 대한 대륙법계 학자들 및 헌재 논리의 헌법상 오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국내 헌법학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계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되어 온 논의”라며 

“이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연방최고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는 독일 기본법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최고기관을 미국처럼 대법원으로 명시한 한국 헌법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는 헌법과 법률 체계가 다른 독일 사례를 가져와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한 부장판사는 독일 기본법의 태생적 특성에 따라 독일 국가기관은 한국 헌법상 독립기관에 해당하는 ‘연방최고기관’과 독일 기본법에 의해 비로소 권한을 부여받은 ‘기본법상 관계기관’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연방최고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와, 기본법에 의해 비로소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기관인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독일의 법 체계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상급기관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장판사는 “한국 헌법은 5장 법원 101조 1항에서 국가 사법권의 행사 주체를 법원으로 명시하고 2항에서 최고법원이 대법원임을 선언하고, 6장에 헌법재판소 규정을 처음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한국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국가 사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 111조 1항에 열거된 각 관장 사항을 심판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법률에 위임된 범위는 당연히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만 유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3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