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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대형 프랜차이즈 N사 가맹점의 알바 쪼개기 계약 및 임금 체불 실태 고발 5인 이상 사업장

[서론: 제보 취지 및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N사의 한 가맹점에서 STAFF로 근무하다 퇴사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비록 짧은 근무 기간이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1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그리고 이로 인한 다수의 '법정 수당 미지급'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수많은 노동자분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본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게시글에 첨부된 이미지의 상호, 성명, 사번 등 모든 개인 식별 정보는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비식별화 처리되었음을 밝힙니다.)

[본론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위장 실태와 입증] 많은 소규모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임을 내세워 휴일·연장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동시간대 근무 인원'이 아닌 **'1일 평균 사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증거 자료: 제가 매주 확보한 **[매장 스케줄 근무표]**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매니저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분석 결과: 오전/오후 교대 및 중첩 근무를 통해 1일 평균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며, 이는 명백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론 2: 주요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체불 내역] 본인은 시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정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법정 공휴일(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성탄절(12/25) 및 신정(1/1) 등 법정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분(100%)' + '휴일근로 가산분(150%)'**이 중복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이 또한 누락되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1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백 없는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일에 대한 수당(약 84,000원 상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 (핵심 위반):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 체불과는 별개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결론: 향후 대응 계획 및 제언] 저는 현재 확보된 객관적 증거 자료(스케줄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및 국민신문고에 임금체불 진정 및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산정된 미지급 임금 차액은 약 225,000원이며, 끝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간판 뒤에 숨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그리고 매장 스케줄표를 반드시 사진 등의 형태로 확보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장님 메세지내용1.jpg

 

 

12월 급여명세서1.jpg

 

 

12월분 급여입금내역1.jpg

 

 

1월분 급여입금내역1.jpg

 

 

근로 계약서1.jpg


스케줄 근무표1.jpg

 

 

 

1월 급여명세서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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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4

DDR전문가BEST

법 잘 아는 친구가 단기근로하고 있을까 안타깝네 똑똑해서 좋겠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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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식이짱BEST

공익제보라 쓰고 사업주 압박용 이라 읽지요. 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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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앙BEST

왜이리 힘들게 살까 살날이 더 많이 남았을 나이일텐데

1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나의소년공

12월 근무는 7일 정도해서 4대보험 근무에 충족안되서 고용보험만 적용됬으니 저치가 얘기하는 연차 조건은 충족이 아마 안되는거 같아요. 상시 근무 5인 미만은 말 그대로 ‘상시’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매장 영업 준비 시간 부터 마감 청소 시간 포함 하여 평균 근무인원이 5인 이상이여야 할거에요. 내가 근무할때 6인 이였다는 모 쉽게 그렇게 생각할순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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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걸이

님, 계약서 날짜나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사인한 계약서는 1월 24일 만료입니다. 근데 저는 1월 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월 25일~29일 근무분에 대한 계약서는 구경도 못 해봤고 교부받은 적도 없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그 뒤에 발생한 **'재계약 미교부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한테 훈수 두시려거든 제대로 알고 두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팩트만 정정해 드립니다. 가족 경영: 동거 가족'만' 일해야 제외입니다. 스케줄표상 성씨도 다르고 직급 체계가 있는 직원들이 섞여 있으면, 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기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 형태(계약직, 알바, 일용직) 불문하고 연인원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고 빼는 건 4대 보험 얘기시겠죠. 법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결론: 스케줄표상 일 6명 근무 확인됐고, 노동청에서도 5인 이상으로 판단할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팩트가 틀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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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사망점벌레금마

그렇게 잘알면 여기다 쓰지말고 혼자 알아서하고 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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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어

너같은 분들 때문에. 애새끼 구해서 안쓰고싶내요

1
키리어

결론은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 하고 돈땡기고 싶다 그거아님?돈땡기고 싶은대 방법좀 더 가르처달랒내가 하면 이정도 인대 땡길수 있겠나 인대 나같은면 벌금 맞고 합의 안본다

0
이런저런그런

24일까지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될 것을... 출근하고나서 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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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앙

왜이리 힘들게 살까 살날이 더 많이 남았을 나이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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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걸이

응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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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궁상

@억울걸이 저 분이 다신 댓글이 응원의 의미가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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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쟁이아빠

그렇게 댓글을 다시니 아무도 조언을 못할 거 같네요. 공격적입니다. 원칙대로 고용담당관을 찾아가거나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 게 나아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억울한 일이겠지만 아무도 안다쳤고 현재 이 판에 걸린 판돈을 보시고 지금 몇달을 여기 매달려서 이득이 있느냐 아님 그냥 무시하고 다른 삶을 찾는 건 본인 선택입니다만 정의 구현이 되거나 크게 이득될 거 같아 보아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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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전문가

법 잘 아는 친구가 단기근로하고 있을까 안타깝네 똑똑해서 좋겠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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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oSsoo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폭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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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oSsoo

뭐 하실 수 있는게 없으실거 같은데..... 저도 직원 고용해봐서 대충 아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고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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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프레

Ai가 쓴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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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식이짱

공익제보라 쓰고 사업주 압박용 이라 읽지요. 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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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우

본인 억울한것도 LLM 안 쓰면 글을 못 쓸 정도면 걍 누가 문젠지 뻔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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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궁상

응원하는 댓글을 바라고 글 올리셨을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공분해서 같이 화내줄만한 사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댓글다는 지금도 위에 몇몇 댓글 분위기만 봐도 그렇구요.. 만약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에도 없는 초과근무시키고 월급도 제때 안주고 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여튼, 사장님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같이 화내줄만한 얘기냐 라고 물어본다면 전 아니라고 할거 같네요 억울한 부분 있으시면 노동청이나 노무사랑 상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적하시는거 같은데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서 내용증명이나 레포트 제출하듯이 딱딱하게 턱 올려놓으시고는, 댓글에서마저도 그렇게 날선 말투로 나오시면 좋은 얘기 듣긴 어려울겁니다. 게시판이라는 공간에서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지키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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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드가슴살

점점 인류애 박살난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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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키노

일 그만둘때 청구해야지.. 노동자가 일 그만둘때를 대비해서 나도 법적으로 준비해야지.. 팽팽하게 맞서는 시대네요.. 에라이 씨 일본처럼 알바들도 얄짤없이 세금 내는 시대로 가면 좋겠네요.. 꽤 멋진 세상이 될건데..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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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현무

명세서 실수령액 607,683 통장 실입금액 670,683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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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소년공

조작이 아니면 사장님이 잘못 입금한거 같은데 이렇게 돈거래 확실한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돌려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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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엽아빠

에휴 진짜 이래서 자영업이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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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블박 올려주세요. 왜 여기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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