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이신발 편한가요?[9]
최근에 이사온 녀석인지 전기차이긴 한데 전기차 고속충전구역에 버젓이 충전을 하지 않고도 일반주차를 계속 하는 놈이 생겼고 혼구녕을 내겠다는 심산으로 안전신문고로 이를 신고하였으나, 열흘만에 처리된 결과 불수용이 되었습니다.
충전 방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안전신문고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와의 통화를 하였고 담당자는 대상차량은 전기차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시행령상 급속은 2시간 완속은 14시간까지는 충전을 하지 않고도 일반 주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시행령을 직접 찾아보니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이긴 하였고, 제18조의8제1항제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눈에 띠는 조항이긴 하나 이건 단순히 기계를 용도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 조항 같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 신고를 해보신 분들도 같은 답변을 받으셨는지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 바뀌어야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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