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매를 앓으시던 저희 아버지가 보훈요양원에서 겪으신 비참한 일들과 그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1. 낙상 후 1시간 방치, 기저귀 벗겨진 아버지를 '구경'하며 사진 찍은 직원들
치매이신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CCTV 영상이었습니다. 기저귀가 벗겨진 채 바닥에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향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은 조치는커녕, 마치 구경이라도 하듯 돌아가며 사진을 찍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치매 어르신이 낙상을 당했다면 즉시 119 신고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학대에 가까운 방치를 이어갔고, 결국 아버지는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2. 재입소 2주 만의 사망, 그날의 진실
힘든 수술 후에도 딸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시며 잘 견뎌주셨던 아버지는 퇴원 후 다시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입소 단 2주 만에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요양원 측은 "식사를 잘 하시고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CCTV는 제 예상을 뒤엎는 잔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하장애(삼킴 장애)가 있는 아버지께 요양보호사는 식사 도중 빠른 속도로 음식을 3번이나 밀어 넣듯 먹였고, 곧바로 가루약을 털어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 도중 돌아가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 "병원이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요양원의 적반하장
의식을 잃은 아버지께 요양원 측은 바로 CPR(심폐소생술)조차 하지 않고 하임리히법을 하다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후, 요양보호사는 침대에 계신 아버지의 입 주변을 닦고 나오는 태연함을 보였습니다. 제가 "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요양원 관리자는 "여기가 병원이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되물었습니다. 보호자가 CCTV를 요청한 게 이곳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르신의 죽음이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묻혔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4.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지만, 가해 요양보호사는 장소를 옮겨가며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인 시대입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일만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의 일이 될 수도, 훗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이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발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16
자식도 케어 못하는데 요양사가 정성으로 케어할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식도 케어 못하는데 요양사가 정성으로 케어할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쪽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힘 없어지면 정든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야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50중반이 다 되어가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양원측 의견이 나와야겠죠 요즘 어르신 모시려고 다들 혈안이 되어있고 사망하면 요양원에 득이 되지 않죠
요양원의 입장은 병원이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하더라구요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낙상후 사진찍고 1시간여 방치건은 ㆍㆍㆍ 요양보호사는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하고 노인들은 낙상하면 무조건 골절의심 되니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악화되요 전문의료진이나 구급대가 오기 기다리는게 정석 입니다 2,연하장애 있는 어르신에게 강제 투여하여 호흡곤란으로 숨졌다고 주장하시는듯 보입니다 입증 하시고 민형사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이곳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야합니다
댓글 감사 드립니다 고소 진행중인데 쉽지는 않네요 ㅠ영상을 보는 것도 요양원 담당자의 입장이나 태도도 마음이 자꾸 베이네요ㅜ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출때 하는것이고 하인리히법은 음식물이 구강이나 식도에 걸려있을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질식사로 보이는데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을 과실치사 로 고소하고 민형사 진행 하셔야 합니다 고소가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 요양보호사의 근무를 막을수 있습니다 범죄확정 되면 취업자체가 어렵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요양원과 요양보호사 잘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