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형사소송법 개정[안]~감치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ulzew9scf2

1. 재판관의 감치 명령 및 결정문에 대하여 구치소에 수감할 때는 감치 대상자의 동일인 확인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안하는 경우에는 존도, 제인도 이름을 사용하여 뒤에 수감 일련 번호로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


2. 감치 대상자가 동일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치소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법원 영장 없이 DNA,혈액 채취, 지문...등 생체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채취하여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다.


3. 감치 대상사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인 일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4. 재판관이 감치 결정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긴급 체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한다.

 

5. 감치 대상자가 동일인 확인 거부 및 협조를 안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요청이 있을 때 까지 의무적으로 전자 발치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 발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감치 명령 재판관의 해제 요청이 있어야 한다.

 

6. 대법원장은 감치 대상자가 법조인의 경우에는 법정 모독 및 재판관의 모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치 대상자가 변호사,검사, 판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검사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요청하고, 판사의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 한다.

 

7. 현행 감치 기간이 최장 20일 또는 30일인 데, 재판관의 선고에 따라서 사유별 감치 기간이 무기 또는 영구 감치로 선고를 할 수 있다.

 

----------------------------------------------------------------------------------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