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배드림 형님들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차 중 상대방이 뒤에서 박은 사고였습니다(일반도로 신호대기 정차중)
제차는 제일 앞에 있었고, 그뒤에 다른차량이 정차중. 박은 차량은 3번째인데..
제 뒤차량이 밀리면서 제차까지 밀려서 박은 상황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는 뒷 범퍼 번호판쪽이 파손이 되었으며 번호판 고정핀이 한쪽은 날라가고 덜렁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론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공업사에 차량을 맡기고 바로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공업사에서는 뒷범퍼가 파손이 심하여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 받아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차 수리 마치고 찾으려는 순간 나타났습니다.
1. 제가 한달 전 다른 교통 사고가 나서 제 차 뒷범퍼(운전석쪽 뒤쪽)이 긁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수리할 생각이 없어서 수리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그당시 상대방과 과실 분쟁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현재 한달전 사고 상대방도 수리를 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실비율 조정차 분심위 조정 조차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긁힌 부분이 기능상으로 이상있는 부분도 아니며 뒤쪽 사이드쪽이라서 저도 굳이 수리할 이유도
없으니 그냥 한달가량 잘 타고 다녔습니다.
2. 이번주 차량을 찾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로 사고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 하였다, 종전에 수리가 안된 부분이 있으니
이번 파손에 대해서 범퍼 비용은 자신들이 지불하겠지만 도장비용은 저보고 부담해라.
종전 사고에 대한 처리를 안한 부분으로 우린 할수가 없다. 필요하시면 소송을 하셔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연락도 제가 금일 차 수리가 완료되어 공업사에서 수리 완료되었다고
전화받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요청하여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한테 수리 완료된 이후에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만약 사고시 차량 상태에 대해서 봤다면 이런부분이 있으니 이런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십니다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헌데 해당 보험사는 그 어떤 안내를 저한테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수리 완료된 후에 차를 인수해야되는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통보로 한다면...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반대로 전 그 부분 수리 안할테니..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 할께 뻔하지 않습니다.
전화상에서 상대 보험사 직원이 하는 부분이 전에 파손된 부품이 있으면 해당 부위가 다시 한번 사고나더라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공업사 직원분께 문의 하니, 이런경우도 너무 황당하다고 하시더라구요. 해당 보험사에 이번은 파손이며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당 보험사는 절대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말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으로써, 차량을 받아야 하기에 제 자비로 도장비용 관련하여서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
종전 사고는 기능상에 문제도 없는 부분이며 현재는 사고로 인해 파손된 상황인데
도장비용만 제외하고 지불하겠다는 보험사, 정말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지
보배드림 형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미 수리는 한 상황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제가 도장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다고 하면
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긁힌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으로 감안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저역시 일부를 부담할 생각도 있었는데 전체 도장 비용을 저한테 부담하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하단의 사진 중 왼쪽 동그라미 부분이 전에 사고가 나서 긁힌 부분이며
노란색 부분이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위입니다.
종전 사고의 경우 왼쪽으로 긁힌 부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
양측 보험사에 말하고 보험사보고 알아서 지불보증하라 하시믄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