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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안 알려주는 병원비 90% 아끼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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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조건 다 돌려주는게 아닙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응급환자도 마찮가지 입니다. 국가에서 무저건 다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손해안볼려고,,,이런거 아닙니다./ 병원수입은 상관 없어요, 공단에서 지급하는겁니다.
병원 매출이랑 상관없습니다. 마치 병원이 일부러 안알려주는거마냥 되어잇네요 공단에서 먼저확인해서 우편날라옵니다.
아직도 속고 계시네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예요... 중국싫은건 알겠는데 가짜뉴스에 속으시면
진짜.. 이런글 보고 병원와서 진상좀 안부렷음 좋겟네요..
오 좋은내용은 추천입니다 ㅎ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직도 속고 계시네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예요... 중국싫은건 알겠는데 가짜뉴스에 속으시면
저쪽에서 떠드는거 그대로 믿는것도 무지한거임
외국인도 건강보험료 내는데 안해주냐? 건강보험료 안내는데 의료 보험이 되냐? 생각좀하고살아라
@보우지 사실을 얘기안하는데 추천할리 있냐
짱깨얘기만 나와도 비추천꽂히는거보면 짱깨조선족들이 싸지른 2세들도 존나 많다
보인부담상한제 메모하고 기억합니다
처음 들어보네...
저도 십여년전 어머니병원비로 많이 쓰고 나중에 일정부분 돌려 받았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알려 줬었습니다그래서 환불받은거구요
산정특례만 알았는데 이런게 있다니 건강보험 쫭!!!!!
2004년 이거 해주었던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 놀리고 싸가지 없다고 욕하고
난 왜 않줘ㅡㅆ
병원 매출이랑 상관없습니다. 마치 병원이 일부러 안알려주는거마냥 되어잇네요 공단에서 먼저확인해서 우편날라옵니다.
그러게요. 어르신이 잘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조건 다 돌려주는게 아닙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응급환자도 마찮가지 입니다. 국가에서 무저건 다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손해안볼려고,,,이런거 아닙니다./ 병원수입은 상관 없어요, 공단에서 지급하는겁니다.
진짜.. 이런글 보고 병원와서 진상좀 안부렷음 좋겟네요..
@그래서뭐 내말이 그말입니다. 정보 대충알고 와서 진상 작렬하는 사람들 너무 많음요,
그렇겠죠...다 혜택을 받을순 없겠죠
상한제 대납제 진짜 이런 병진이같은 글보고 와서 진상좀 안부렸으면... 병원수입이랑 관련도 없고 응급실에서도 대납제 떠들며 진상짓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음.
상한비도 의료보험적용 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은 해당 안되는거 같던데요 또... 연말 정산 후에 환급 받으면 2년 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 옴 - 연말 정산 토해 내라구 ㅠ.ㅠ
병원 일도 아닌데 병원에서 왜 안알려 준다고하는건지... 건강보험 공단에서 홍보를 잘해야할 일이구만 병원에서 저걸 왜 알려줘요? 병원 원무과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겟구만.
또 본문내용만 보고 진상짓하는 사람 분명 있을꺼다.
이래서 건강보험은 절대 민영화하면 안돼는것임 수도,가스,전기,교통도 마찬가지
뇌출혈로 어머니 수술하셨을때 병원비 2천 몇백나왔는데 1달까진 10%만 내면되서 이백 얼마 냈던거 같아요 실비에서 200정도 보상받으니 실제 든비용은 20만원대..문제는 간병비였지만요^^ 간병비 보험 꼭드세요 보배회원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고도 아직도..... 적정임금이 자리 잡혀야 하는데도 법정임금인 최저임금도 포기하겠다는데...
본인부담상환제 메모
당장 물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굿
저건 병우너과 상관없음 공단에서 나중에 정산하고 연락옴 병원에서 알려주고 할 이유가 없음 그사람 재산상태도 모르는데..... 요양병원 같은곳은 상담하면 알려줌 소득 이런거 다 물어보고 그냥 하면 한달에 얼마인데 돈 다 내고 나중에 얼마정도 환급될거다라고.... 그긴 그게 영업이니 알려주는것~~~
병원은 고지할 이유가 없음. 굳이 숨기는게 아님.
저딴거 모르겠고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우편보내주고 환급받아가라고 함. 아버지 돌아가시고 800만원 넘게 돌려받았음.
그리고 비급여는 해당 안됩니다.
난 매년 본인 부담 상한제로 작년에 100만원 정도 받음
저는 일년에 1000만원 정도 받아요... ^^;;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다는 OTL...
일단 추천합니다!!
영수증에 861만원인가 뭐시기 적혀있는데 그돈 이상쓰면 돌려주는 건가요?
10분위네 젠장...
1. 병원의 수입과 직접적인 충돌 (본인부담 상한제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제도는 병원의 단기 현금 흐름(캐시플로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사전 적용): 환자가 한 병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불하면, 그 초과분을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즉시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루고,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미수금 발생 및 행정 절차 번거로움'**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대납제도: 이 제도들은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은 진료비를 즉시 완납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지원 제도보다는 환자나 보호자가 우선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행정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 병원은 의료 행위가 주 목적인 집단입니다. - 사회사업팀의 부재: 대형 대학병원은 '사회사업팀'이 있어 이런 제도를 안내하지만, 중소병원이나 개인 병원은 이런 복지 제도를 전담하여 상담할 인력이 없습니다. - 책임 소재 문제: 제도 자격 요건은 공단이 심사합니다. 병원에서 안내했다가 나중에 공단에서 "자격 미달" 판정이 나면, 그 원망과 비용 미납 문제를 병원이 떠안게 될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 제도의 설계 방식 (사후 환급 중심) 가장 큰 이유는 '본인부담 상한제' 자체가 사후 환급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환자는 여러 병원을 이용합니다. 공단은 연간 총액을 합산해 나중에 환자에게 돌려주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 단계에서 미리 감면해 주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4. 정보 비대칭과 소극적 태도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진료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보다, 진료비가 연체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것을 '의료 서비스'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부수적인 '행정 서비스'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내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Gemini 3.1 Pro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잘못된 정보
모르고 있어도 됩니다. 개인마다 상한선이 틀리고 그거 넘어가면 금액찍혀서 환급받으라고 날라옵니다. 병원에 가족이나 본인이 한두달만 입원했으면 거의 대부분 다음해에 날라옵니다. 뭔 병원에서 니쯘짓하는것처럼 적어놨네요. 우리나라에서 큰돈들어가는거 대비한다면서 비싼보험료 내는게 필요없는 이유이기도 힙이다.
대한 민국 건강 보험 제 1 수급자가 노인들입니다. 병원을 뭐 경로당 가듯이 가요.
실비보험 있으면 본인부담상항제에서 받은 금액 빼고 줍니다.
이런게 있었네
본인부담금 상한제 메모! 근데 그거 아니하도 5대중증 질환 암 뇌졸증 심혈관 등등 해서 병원비 10%인가? 이후 검사비 약제비가 5년간 5%내는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