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투표의 4대원칙이 지켜졋는가?“(1)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중복투표를 시도한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복투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막연한 의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혹시나 햇더니 역시 경상도네요

거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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