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찬성합니다.
검찰수사관 출신 현직 법무사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 귓때기 새파란 검사들하고 참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검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로 곱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현재도 피고소인들은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당 경찰서 고위간부와 선을 달 수 있는지 부터 찾습니다.
수없이 많이 작성한 고소장 중에서 일부는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 즉 바람 탓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한 논리로 불송치한다고 할 때는 욕이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는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수사권 집중은 또다른 권력을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경찰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수사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고소장을 작성해주면서 고소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봐주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라" 라고 권유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경찰의 결정을 다시 들어달 볼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견제해야 경찰이 마음먹고 사건을 짓밟아버리더나도 다른 시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다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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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일단 검사들의 수사권은 완전 박탈하여 조직개편 완료하고.... 내년 부터 차차 경찰의 수사권 집중에 대한 보완 시스템을 만들어도 됩니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컨트롤 가능하지만 검찰은 법무부 소속임에도 독립기관인거마냥 활동해서 보완수사권 주면 컨트롤 할 수가 없음
경찰을 행안부에서 컨드롤 할 수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먼저 고위직에 선을 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 수사를 잘못했을 때(경험미숙, 법률오인 등등) 바로 잡아주는 역활도 있어야하는데 이건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보완 없이 진행되면 그것도 문제긴 하죠... 허나 일단 시작은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100년 가까이 편하게 해먹은 검사들의 그 수사권을 신처럼 다루는 그 짓거리는 사라져야죠
충분히 보완책 만들수 있을겁니다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어서 생긴 문제를 수사권을 빼서 해결해야지, 수사권이 없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다시 수사권을 주자고하면 이건 도돌이표 말장난입니다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