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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오빠삼촌들 도와주세요~

시어머님 집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계약기간은 2월11일 만기였고 집주인에게 집빼겠다고 연락해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되서 어머님께서 지인께서 내용증명보내라고 알려주셔서 내용증명까지 보낸상태인데 법원서류는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임차권등기라고 있던데

이런부분은 제가 잘 알주 못해서 도움받고자 글 남깁니딘.

 

내용증명이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등기를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등기는 개인은 신청이 어려운가요?

법무사 통해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선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연락이 몇달째 안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ㅠ

 

시어머님께서 홀로 아들들 키우면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사시는데

도움드리고 싶어 글 남겨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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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iamneinomBEST

비용은 대충 20년 전 기준으로 3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 비용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설정등기 말소등기 모두 다요.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가 있지만 그건 신중하시고. 연휴 끝나고 아무 법무사 사무실이나 찾아가서 바로 진행하세요. 집주인 죽지만 않았으면 법무사가 알아서 찾아줘요.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 때 지연이자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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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neinom

비용은 대충 20년 전 기준으로 3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 비용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설정등기 말소등기 모두 다요.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가 있지만 그건 신중하시고. 연휴 끝나고 아무 법무사 사무실이나 찾아가서 바로 진행하세요. 집주인 죽지만 않았으면 법무사가 알아서 찾아줘요.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 때 지연이자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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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좌파

답변감사합니다~명절 끝나고 바로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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