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으신들의 크기는.?[2]
차가 커서 밑에 표시가 나오질않는데..우짜라는건지..
담부터는 차량아래로 해서 장애인표시가 나오도록 찍어야겠네요. ㅋㅋ문제는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수용이랑 불수용이네요. 예전에는 수용이더니 이번에는 불수용..이럴꺼면 안전신문고는 왜 만들어놓은건지..
차가 커서 밑에 표시가 나오질않는데..우짜라는건지..
담부터는 차량아래로 해서 장애인표시가 나오도록 찍어야겠네요. ㅋㅋ문제는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수용이랑 불수용이네요. 예전에는 수용이더니 이번에는 불수용..이럴꺼면 안전신문고는 왜 만들어놓은건지..
댓글 10
규격도 안맞네요. 정상적으로 만들고 표지판 세워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이런곳이 종종 있습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바닥면에 비춰서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 잘 보이게 찍어서 같이 올리니까 수용되더라구요 제대로 표시 하게끔 해달라고 지자체에 민원 넣어봤는데 해당 아파트 관리 소관이라고 거기에 문의하랍니다. 밥을 수저로 떠먹여줘도 못먹는게 공무원들입니다.
위 2장만 가지고 신고 했으면 저렇게 답변 할 수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마지막사진까지 같이 첨부했다면 좋았을거 같은데.. 차 없을때 정면에서 사진찍어두세요 (뒷부분 건물 입구까지 보이게..) 그리고 저차 또 저기다 주차하면 동일 위치에서 (뒷부분 건물 입구 보이게..) 사진찍어서 같이 첨부하면 수용 할 듯 합니다.
저런곳 신고해봤는데 불수용 되더라구요
나도 저런 답변 받은 적 있어요. 심지어 주차칸 화단쪽에 장애인자리라고 표지판도 있는데도! 그래서 그 다음부턴 쪼그려 앉아서 바닥의 장애인 표시까지 찍어서 신고했어요.
바닥에 플래쉬 터지게 찍으면 장애인 표시 보이긴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표시와 관련한 법 개정 전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강제 변경사항이 없어 이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만 ㅜㅜ 규격에 맞지 않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정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일단 표지판 없음과 규격미달에 대하여 구청 등에 민원 해 보면 확실해지겠네요.
장애인 신고는 금지 표시 보니게 신고하라는 지침이 있을텐데요...
안전신문고 민원처리 특히 교통법규 위한에 대해서 타운미팅에서 한번 언급 되었으면 좋겠네요. 타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도 담당자에 따라서는 개도 처리 되니....
이럴 땐 건물 보이게 찍어서 같이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