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신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1. 20년전 종신 보험을 들었음 (알고보니 계약자 피보험자가 바뀌었음, 내 사인 안들어감)
2. 유니버셜 기능 있다고해서 일부금 빼서 다른 보험 들었음 (이 때문에 종신 보장 안됨)
3. 미납금 발생해서 확인하니 2가지 확인하고, 피보험자 싸인 (본인)도 내꺼아니다 민원 걸었으나 변경 및 계약 해지 불가
4. 지금 일시급으로 미납금 내면 종신 보장 안내면 종신 보장 못함!
그래서 보험을 해약하려고 합니다^^;;
뭐....
08년도 군대 제대할 쯤 아버지 사업이 참 잘되셨어요.
그나마 경기를 들타는 직종이다보니 그러셨는지... 그 당시 큰돈으로 본인 종신 보험을 ㄱㅂ에다가
아는 사람 통해서 떡하니 들으셨답니다. (아는 사람이 이래서 무서운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지고 계신게 공중분해 될까 무서워 제 앞으로 남길 생각이셨다는데...
3년전인가 그 아는 사람한테 보험금 미납으로 떡하니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자 통장 변경하면서 통장에서 나가던 보험금이 미납되기 시작했다고 연락했는데
그리고 미납된 보험금이 1억(?)이 넘어가고 있다... 종신이 보장 안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오는게 아니라 제가 돌아가야 나오는 보험금이란 얘기..
이게 뭔가 싶어 그때부터 확인해보니...
1. 계약자, 피보험자가 바뀌어 있었다.
2. 피보험자 서명이 필요한 데, 제 서명이 안되어 있었다.
3. 종신보험에 유니버셜기능(?)이 있어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다. -> 납입금을 줄이고 이 줄인 부분으로 새로이 연금 보험을 들게 했다. 그래서 미납된 보험금이 1억이 넘어가고 있었다.
4. 미납된 보험금을 내더라도 사업비(?)가 모잘라 종신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뚜껑이 확 열려버렸지요...
거진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이를 몰랐을까? 아님 알고도 이런건가...?
호구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저더군요.
회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바뀌었다 이를 어떻게 하냐?
남은 돈 우리보고 한번에 내라고 하는게 말이되냐?
너무 오래된 계약이라 변경도 불가하고 유니버셜 기능을 알고 진행한 것이기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
계약 해지하면 당연히 납입 보험료에 50%정도도 못 건지는 상황...
그럼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안되어 있는 부분으로 계약 취소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명이 바뀔수 있다. 시간이 오래된 부분이라 불가하다 라는
똑같은 답변만 옵니다 ㅎㅎㅎㅎ
마지막으로 금감원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금감원도 저랑 통화 녹음 한 분이 있어
이미 인지했으니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손주한테 갈 돈 미리 넣은거라 생각하고 본인들께서 힘들어도 한달에 몇백씩 남는기간
넣을 테니 잊고 살아라 하시길레 그냥 좋은게 좋은거지 하려고 했으나
사업비가 모자르니 일시금으로 이번달까지 못넣은 1억 얼마 넣어라~ 아니면
종신 보장 못한다 라는 최후 통첩을 날리셨습니다^^

민원 넣었던 거에 대한 복수인가봐요
그냥 몇천 손해보더라도 해지 하는게 맞는가 봅니다.
괜시리 마음쓰고 돈쓰고....
사람 믿는거 아니라는 것만 뼈져리게 배웠습니다^^
끝으로 보험들 조심조심히 드세요ㅜ_ㅜ


댓글 6
모든계약에서 서명 말고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ㄷ ㄷ 세월이 지나 서명이 바뀔수 있다는게 먼 말도 안되는 소린지...그럼 지금까지 모든 계약의 서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ㅡㅡ
이 부분이 어이 없으나 많은 자필 미 서명(혹은 타인서명) 계약이 이 문구로 방어 되고 있더라구요. 저도 놀랬습니다^^ 심지어 저는 필적조회도 했습니다만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은 30일.3개월.3년에 취소할 명분이 있습니다. 첫째.30일(증권수령시는 15일)은 변심 청약철회. 둘째.3개월 불완전판매(자필서명누락.약관미교부.설명미이행) 세째.3년 고지의무 위반시 취소.보험사 가입증명의무. 두가지 케이스. 1.만일 입대한 아들이 걱정되어 들어놓은 종신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아드님이 되는게 맞는데. 제대이후 유니버셜기능으로 인출한 돈은 누가 인출 썼는지가 보험 성격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인출했다면 이 계약의 흐름과 행위는 아버지가 주체. 2.계약자를 아드님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일 경우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으니 국세청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때는 다시 국세청이 날강도로 보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버지와 아들 설계사 사이의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돈을 누가 썼는지 거기에 핵심을 두면 됩니다. 돈이 사실이니깐요. 남은 돈을 해지하시고 빼는게 좋아보이며 인출시 본인에게 돈을 주시면 해피엔딩. 안주시면 계약이 이해될 것이라 봅니다. 종신보험은 일정불입후 돈을 90프로 다 빼고 난후에도 사망보장금은 그대로 주는 특수한 형태의 돈 안드리고 상속대비하는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보험 잘 알고 가입하면 금융프리스타일이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설계사도 3년이상. 고객도 기본관심과 상식.
지인이 쓰레기네요
계약자가 자녀가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하는 종신보험은 납입을 자녀가 해야하고, 월납입금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 해지나 보험금수령시 수입증빙도 필요(증빙이 없는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한 증여세징수)한데 실수로 거꾸로 가입시켰을리가 없습니다. 손자녀에게 남기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피보험자가 자녀가 되고 훗날 자녀가 사망시 손자녀에게 목돈을 쥐어줄 목적으로 가입하신듯 보입니다.
이 보험을 들 당시 제가 군대 갓 제대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목적으로 가입코자 설명회도 많이 다니셨다는데 목적을 잘 못 하실리 없으셨죠... 손자녀에게 남기려는 것은 이도저도 안되니 이렇게라도 하고 잊으리고 하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