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거주자 주차 구역 질문드려요

제 집 앞에 거주자 주차 구역을 그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까였어요. 담당 공무원에게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신청한 곳부터 경사가 가파르게 시작된다는게 이유였어요. 규정상 경사가 15도 이상부터는 그릴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누가봐도 경사가 가파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신청한 구역 바로 앞에 거주자 주차 구역이 그려져있는데 거기엔 트럭이 주차를 합니다. 트럭은 근데 차 밀릴까봐 뒷바퀴쪽에다가 시멘트로 부목해놓았더군요.

 

아니 트럭은 주차가 되고 제 승용차는 주차가 안된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논리가 안맞는데 이거 구청에다가 민원 넣으면 해결해줄까요?

 

저희 동네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 집 앞에 주차조차 못한다는게 너무 분하고 그러네요.

 

주차 때문에 주민들하고 맨날 갈등 빗고 싸우고 이럽니다...

 

 

 

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

앵그리타이거

경사계 들고 집앞에가서 경사 재보세요 법이 그런데 감정으로 따질 일은 아니네요

0
아침마다소똥냄새

골목길 주차는 참 힘들지유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