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폭력[2]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박고 갔는데
문 열어놓고 후진하다가 박아놓고서는 아무 연락도 없고
맞은편 차량들 블랙박스 협조요청해서 봤는데 찍혀있는 것도 없고.........
하필 비오는 날이라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ㅠㅠ
만약 음주운전이었다면 더더욱이 연락 안했을 것 같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ㅠㅠ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한테 불리해질 것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성과는 없고.....ㅠㅠ
관리사무소에서는 지상주차장에는 CCTV가 없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곳에 CCTV는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뭐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 없다네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솔직히 의심가는 차량은 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 괜히 연락했다가 얼굴 붉힐까봐 연락도 못하겠고..............ㅜㅜ


댓글 13
CCTC가 개인정보라 보여줄수 없지만 경찰과 대동하고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카센타 등 뒤지면 금방 잡을듯 하네요
문 열린 쪽 페인트 자국 본인이 지운 것 같아요 많이 사라져있어요 ㅠ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찰청은 최근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모자이크, 마스 킹 등)한 후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 또는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개인 정보처리자(CCTV 관리자 등)에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 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열람 거부가 인정되면 CCTV 관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된 아파트 cctv 요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포함한 다고 규정돼 있어 CCTV 녹화본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한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해 파기한 경우 CCTV의 기능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불가능해 이를 정보주체에게 설명 및 고지 한 경우는 부당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않는다.
개인정보 지운후 열람은 경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만 cctv열람 목적이 차량번호판 획득이므로 경찰 대동해서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른 처리방법으로는 관리소장에게 이야기해서 가해차주와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봤는대 원만하게 처리 됩니다.
상대방 음주구만 확실하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못 잡으면 저 사람 어디가서 또 저 짓 하고 다닐까봐서 꼭 잡고싶어요.......ㅠㅠ
아니 눈깔도 없고 귓구녕도 없나? 빗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을 텐데! 저래놓고 도주까지!! 이래서 물피도주라는 용어 만들어서 설렁설렁 일하려는 게 뻔히 보이는 견찰들 때문에라도 사고내고 튀면 무조건 "뺑소니" 로 처벌해야 한다니까! 아니면 물피도주 벌금을 확 올리던가! 담배 세 보루값도 안되는 게 말이 되냐, 국개들아!!
힘이 납니다 같이 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사건사고의 당사자라면... 바로 볼수 있다고 하던데... 열람후, 범인 식별후 타인의 개인정보는 삭제후 반출..
견찰 심심해요. 일거리 제공해주세요. 아까운 세금만 주야장천 내고 있으니까요. 견찰이 일을 잘 처리 해야 할텐데 일단 의심갑니다. 사고후 미조치한 상대방보다 지금은 견찰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합니다. 괜히 견찰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ㅎ
대부분은 아니지만 저같은 경우 주차장에서 저런 상황 2번 당해봤는데요... 2번다 의심했던 차량이 맞았어요...
의심가는 차량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