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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입원 부지금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보험 분쟁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목욕탕에서 일어나다가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119 와 남편의 도움으로 정형외과 응급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 투여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어지러움 및 구토 증상이 동반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엑스레이 및 Mri 또한 서서 찍을수 없었고 아이 낳는 고통보다 심해서 손발이 다 떨릴정도로 힘들었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 하에

통증 조절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시술을 받았고,

증상 악화로 재입원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리츠화재보험사에서는

1.VAS 수치가 없다.

2.구급일지에 중증 표현이 없다.

3.해당 시술은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라는 의견.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당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원을 결정했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현재 동시감정 또는 분쟁 절차를 고민 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정적인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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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대맨

손해사정사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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