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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렇게 주차한 것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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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차 지나가기 좁은 골목에, 이렇게 택시를 계속 주차하네요. 해당 건물 거주하시는 분인데, 택시 운전하십니다. 노란 점선 밖으로 차 앞부분이 삐져나오게 주차하는데, 이거 안전신문고 신고 되나요 ? 아니면 어떻게 신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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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강만덕BEST

하여간 개택새끼 주차도 개ㅈ까치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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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덕

하여간 개택새끼 주차도 개ㅈ까치해놨네

5
오늘내일하루

뒤에 좀 더 밀어넣을 공간도 있는데 맨날 굳이 저렇게 해놔서 ㅜㅜ 혹시나 차가 못들어가면 다른 곳에 주차하던가 해야하지 싶은데 참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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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의사랑

아래사진은 노란색 점선 밟은것 같은데요. 우선 신고해보시죠. 5분을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불법 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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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튀김

안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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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내일하루

혹시 왜 안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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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이내고향

민폐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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