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커 7x 상반기에 출시 목격담 올라오고 있네요


안그래도 차 지나가기 좁은 골목에, 이렇게 택시를 계속 주차하네요. 해당 건물 거주하시는 분인데, 택시 운전하십니다. 노란 점선 밖으로 차 앞부분이 삐져나오게 주차하는데, 이거 안전신문고 신고 되나요 ? 아니면 어떻게 신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그래도 차 지나가기 좁은 골목에, 이렇게 택시를 계속 주차하네요. 해당 건물 거주하시는 분인데, 택시 운전하십니다. 노란 점선 밖으로 차 앞부분이 삐져나오게 주차하는데, 이거 안전신문고 신고 되나요 ? 아니면 어떻게 신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하여간 개택새끼 주차도 개ㅈ까치해놨네
하여간 개택새끼 주차도 개ㅈ까치해놨네
뒤에 좀 더 밀어넣을 공간도 있는데 맨날 굳이 저렇게 해놔서 ㅜㅜ 혹시나 차가 못들어가면 다른 곳에 주차하던가 해야하지 싶은데 참 모르겠네요..
아래사진은 노란색 점선 밟은것 같은데요. 우선 신고해보시죠. 5분을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불법 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됨요
혹시 왜 안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민폐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