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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물어볼 곳이 없어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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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오닉 5 장기렌트 차량을 운행 중입니다.

차량 소유주는 현대캐피탈 입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직 과실은 나오지 않은 상태 7:3 예상(본인 3)

초기 견적이 약 2,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번 공업사 → 수리 불가, 다른 곳으로 넘김

2번 공업사 → “사고가 커서 솔직히 수리 안 하고 싶지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 

-수리 기간 2개월 이상 예상


문제는,

저는 파손 정도가 커서 수리 후 차량을 계속 타는 것이 불안합니다.
특히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차체 강성 문제 등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진단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불가하다고 하고,
현대캐피탈 쪽에서는 “소유주가 우리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장기렌트 차량이라도 운행자인 제가 정식센터 진단을 요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2.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상당한 수준(자존가치가 대략 4천만원 정도) 인데, 전손 처리 요청은 어려운 건가요?

3.수리 후 차량 인수 거부나 중도해지 같은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4.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큰 사고 차량을 계속 타는 게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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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wasted

장기렌트 계약서 약관 확인해보세요

2
오라고

전기차는 자사직영센터에서 수리요함

-1
새옷튀김

렌트는 본인소유가 아니라서 약관대로~ 계약서대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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