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이륜차로 횡단보도 건너도 위법 아니네요

사람 없을때 건너도 위반은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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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앞뒤꽉꽉

그럼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처리해야죠. 일잘하는 경찰관은 중침으로도 처리해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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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지게차

18조는 유탄횡단 내용이던데 gpt 차로 준수 내용으로 설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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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이건 소극행정신고 넣어야죠! 경찰서에서 저렇게 처리했으니 그 윗선인 경찰청으로!! 위에서 쪼인트 까여야 일하는 척이라도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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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지게차

소극행정 답변이 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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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신고한 내용인 거 같네요. 그렇다면 법 27조 적용은 어려운 건 맞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규정은 법 13조의2 제6항에 나와있긴 한데요... 충격적이지만 해당 규정을 어겼을때의 벌칙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가가 맞긴 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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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ao

도로 달리다 본적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경찰관 분한테 딱지를 끊던데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타고 건너서 그런걸로 보였는데 말이지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잘못 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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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횡단보도만 단독으로 있으면 중침 처리 가능 유턴 형식으로 횡단보도 통행이면 신호지시위반 역주행으로 횡단보도 진입/진출 하면 역주행위반 보도타고 횡단 보도 진입/진출 보도통행 또 뭐가 있으려나? 뭐가 걸리긴 할텐대.. 경찰이 일을 안한건지 블박에 정황이 잘 안찍힌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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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뭔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올려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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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꿀딴지

이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두 오토바이 신고했는데 한대는 보행자들 사이 지나가고 한대는 보행자 없는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전자만 과태료부과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거 같더라구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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