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민원] 축산물등급이력제 허점 악용 ‘한우 등
급 사기’ 실태 고발 및 입법 촉구
1. 제명: 국민 안심 먹거리 정책의 배신, '한우 등급 바꿔치기' 사기
판매의 실체
2. 개요
현재 시행 중인 ‘축산물등급이력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저등급 한우를 최고등급(1++)으로 속여 파는 사기 행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자는 2021년부터 해당 문제를 추적해왔으며,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방관과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3. 현행 사기 판매의 주요 수법 (실태)
이력번호 도용:겉포장에는 정상적인 1++ 등급 스티커를 붙여 이력 조회 시 진품처럼 보이게 한 뒤, 실제 내용물은 저등급 고기로 채워 넣는 ‘박스갈이’ 수법.
증명서 위조 및 돌려쓰기: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가짜 ‘등급판정확인서’를 게시하거나, 정품을 한 부위만 구매해 확보한 확인서를 다른 저급 고기 판매 시 재사용.
보상 문구의 기망:“가짜일 시 1,000% 보상”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소비자가 등급을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사업자 갈아타기:행정처분을 받으면 소액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폐업 후, 다른 명의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좀비 영업’ 지속.
4. 관련 기관 및 수사기관의 문제점
유관 기관(농식품부 등)의 방관:수차례 제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대안 마련에 미온적임.
경찰의 부실 수사:세종남부·북부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봐주기식 수사로 인해 명백한 사기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사기 업체에 면죄부를 부여함.
5. 정책 제안 및 입법 촉구 사항 (6대 대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등급판정서 관리 투명화:등급판정서 내에 실제 유통되는 부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시스템 개선.
온라인 판매 공시 강화:온라인 판매 시 등급판정서 원본을 식별 가능한 크기로 게시 의무화.
형사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사기 판매 적발 시 단순 과태료가 아닌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사기로 얻은 부당이익금 전액 환수.
영업장소 폐쇄법(투스트라이크 아웃):행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장소에는 동일 업종의 신규 사업 등록을 영구 제한하여 ‘간판 갈이’ 방지.
혼합 판매(묶음 고기) 금지:낮은 등급 고기를 섞어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위별 개별 포장 판매 의무화.
국가 공인 검사 시스템 구축:소비자가 의심 고기를 신고하면 즉시 검사할 수 있는 전담 기관 지정 및 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6. 결언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고 국민의 식탁을 더럽히는 행위는 단순한 상술이 아닌 엄중한 '민생 범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만큼, 이제는 정치권과 수사기관이 응답하여 강력한 판례를 만들고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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