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윤활유 가격 제멋대로 인상[2]
후진주차중 다른 차량의 우측 상부 휀다를 기스냈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했더니
상대차량이 좌측(반대편) 휀다부터 중간의 돌빵들, 하부 휀다까지
새것처럼 전체 수리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딱 긁은 부위만 수리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업사에서 공임 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관행처럼
전체 휀다 수리를 진행하는게 추세인지?
궁급합니다.
후진주차중 다른 차량의 우측 상부 휀다를 기스냈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했더니
상대차량이 좌측(반대편) 휀다부터 중간의 돌빵들, 하부 휀다까지
새것처럼 전체 수리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딱 긁은 부위만 수리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업사에서 공임 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관행처럼
전체 휀다 수리를 진행하는게 추세인지?
궁급합니다.
댓글 12
아뇨. 사고부위가 아닌곳까지 수리한 비용이 가해자에게 청구된다면 보험사기죠.
근데 제 보험사는 수리부위 확인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것 같더라구요
@붓다페스트 금감원에 제보하세요.~
하는김에 본인 돈으로 수리 하는듯요~ 보험처리 내역서 확인해보세요
아하 그럴수도 있겠네요
박은곳만 수리해야죠 보험사기 맞아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역시 보배에는 전문가 형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여기에 여쭙길 잘한것 같습니다
견적서랑 금액을 보면 알겠죵? 전부 우리 보험사가 처리했다고 하면.......... 우리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 공범이라고 봐도 될 듯.
한판 기준입니다. 판이 다르면 수리 안되요
과잉수리도 보험사기로 처벌해야 마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