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와 인도를 걸쳐서 주차를 한 부분인데, 사진상 명백하게 인도를 침범한 장면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들은 저런 경우에 불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을 하면 침범으로 본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적인 태도입니다.
대구 및 일부 지자체들은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벗어나서 운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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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Kuranyi
소극행정으로 신고해서 고쳐야합니다.
저희 지역은 사유지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무조건 차체 일부분이 인도침범하는데
제가 하도 신고하니 아예 주차금지봉 박아버려서 아예 주차못합니다.
즉 차체가 인도에 튀어나오는곳은 애초에 주차자리가 아니라는거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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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za
대구 공무원 일 제대로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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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어도독박가능
사유지가 아닌 점자블록 통행방해로 소극행정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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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어도독박가능
계도기간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지금은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14.>
제3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9. 14., 2024. 2. 20.>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개별기준
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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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햅
그놈의 사유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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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역시~대(왜)구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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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이재명
유턴구역에 차세워 놨 길레 신고했더니 점선 이라고 괜찮다고 불수용.
아이러니 한 건 유턴구역에 차세워 놓으면 단속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음.
.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
-대구 수성구-
댓글 11
인도에 있는 노란색 장애인 블록 가리면 처벌받는다카던데 그건 아직 시행전인가봐요?
저도 신고해봤는데 사유지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유지와 인도를 걸쳐서 주차를 한 부분인데, 사진상 명백하게 인도를 침범한 장면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들은 저런 경우에 불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을 하면 침범으로 본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적인 태도입니다. 대구 및 일부 지자체들은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벗어나서 운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신고해서 고쳐야합니다. 저희 지역은 사유지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무조건 차체 일부분이 인도침범하는데 제가 하도 신고하니 아예 주차금지봉 박아버려서 아예 주차못합니다. 즉 차체가 인도에 튀어나오는곳은 애초에 주차자리가 아니라는거죠. ㅋㅋ
대구 공무원 일 제대로 안하네..
사유지가 아닌 점자블록 통행방해로 소극행정 넣어주세요.
계도기간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지금은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14.> 제3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9. 14., 2024. 2. 20.>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개별기준 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그놈의 사유지 에휴
역시~대(왜)구답네!
유턴구역에 차세워 놨 길레 신고했더니 점선 이라고 괜찮다고 불수용. 아이러니 한 건 유턴구역에 차세워 놓으면 단속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음. .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 -대구 수성구-
대구는 공관서 입구 살짝만 막으면 뭐라안하나보네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