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며“신분증 정보까지 포함된 자료를 외부에 전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점주와 알바생 간 갈등을 넘어 노동 문제, 개인정보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노동부 특별 감사와 고소 일부가 취하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관련 쟁점 역시 남아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가 무엇보다 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방어 목적이라는 이유로 여가없이 외부에 전달되고,그 과정에서 제3자의 신상정보와 진술까지 포함된 점은 법적·윤리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5005
참 가지가지 한다 ㅉㅉㅉ


댓글 2
범죄자들 얼굴은 모자이크되는 이상한 법
잘 보면 1. 사과를 해도 주민들에게 함. 2. 급할때 알바가 와주면 당사자가 아닌 보낸 점주에게 고마워함. 알바를 사람으로 보는 부분이 안보임. 뭐 있는지는 모르겟는데 내가 본것 중에서는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