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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티커 잘 아시는분??

저희 아파트에 장애인차량이 있습니다.

카니발인데 렌트카 인지 리스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암튼 번호판에 "허" 있습니다.


장애인 스티커는 노란색 "본인 운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만 그런줄은 모르겠는데

장애인이 아니신분께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봤더니

불수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차량은 맞더라고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가족중에 장애인분이 계시고

부당하게 여자분께서 이용하는듯 합니다.


나중에 우연치않게 제 차량 블랙박스에 

여자분께서 주차하는게 찍혔고

그것을 토대로 신고를 했더니 


해당 관공서에서는 부당사용이 아니라 불법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는데 말이죠..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 여자분은 계속해서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나 동영상 등을 찍을때 주차하고

장애인이 아닌분이 내리는것을 찍어야 빼박으로 알고

언젠가 한번은 찍어야 겠다 생각은 하는데


따라다닐 수도 없고 주차도 개떡같이 해서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신고가 가능한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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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대파는뚠뚠

그 장애인 스티커가 위변조 된 또는 사용일이 지난게 아닌 단순한 타인이 이용하는거라면 사실 벌금이 얼마 안될거에요. 정당한 장애인 차량인데 불법주차료가 나오겠죠 10만원 그나마 저경우는 운전자는 여성인데 장애인 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남성(아마도 남편이겠죠)이라 성별로 구별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다고 벌금고지서 나간 거지 다른 남성이 운전했다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했다는걸 입증하기 힘들었을거에요. 꼭 보행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시각이나 청각 지체장애 또는 신장 투석 등등... 어쨌든 장애인주차증이 정상 발급된거라면 할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지켜서있다가 여성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면 그걸 찍어서 신고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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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슨2빨

그렇군요... 이 여성분이 너무 당연하게 타고 내리는것을 봐서 이분이 도대체 뭐하는분인가 싶기도 하고 특히 주차를 개떡같이 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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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

보호자가 사용일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노란색은 보호자없이는 이동 못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곁에서 부축 동행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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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슨2빨

보호자가 아닌게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붙여놓으면 되는데 본인운전용으로 붙여놓고 정작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해서 추정하기로는 보행에 문제없는 장애인분인거 같고 와이프 혹은 딸, 며느리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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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빱매니아

장애가 꼭 눈에 보이는게 아닐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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